세입자 보증금 상습적으로 떼먹는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하는 법 발의'세입자 보증금 상습적으로 떼먹은 나쁜 임대인, 2019년 50명 → 2022년 713명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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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 ©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실 |
이번 개정안은 최근 3년 사이 상습적으로 세입자의 보증금 미반환한 임대인들이 143배 증가한 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기서 '상습적'이라는 것은 세입자의 보증금을 2번 이상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신고된 케이스를 말한다.
더군다나 이런 나쁜 임대인 때문에 발생한 사고건수는 보증금 미반환 사고 8864건 중 절반 이상인 4918건이고 사고액만 1조 원을 초과하는 1조 147억 원에 달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나쁜 임대인에게 당한 세입자 가운데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이들에게는 임대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돌려주고 있지만 이중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회수한 금액은 총 8785억 원 중 24%인 2134억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금을 회수할 때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집을 압류하고, 이를 경매로 넘겨 낙찰된 금액 중 일부를 회수하는데, 이 과정에서 해당 집에 세들어 살던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그런 문제를 예방하기위해 마련된 법안으로 ▲전세보증금 등을 반환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대보증금 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채무를 이행한 사실이 있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연도부터 과거 5년간 보증금 미반환으로 민사집행법에 따라 강제집행, 보전 조치 등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집주인의 인적사항 등을 대통령령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된 전체 보증금 미반환사고 가운데 87.4%는 보증금 3억 이하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어렵게 마련한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는 나쁜 임대인들의 행위를 국가가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되며,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법을 개정해서 이들 명단을 공개하고 형사 처벌을 통해서 추가적인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