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채용' 대통령실 직원들 '투잡' 적발..野 "대통령실은 치외법권아니다"'안정권 누나 2020년5월부터 현재까지 인터넷방송서비스 업체 사내 이사로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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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오섭 대변인은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에 휩싸인 ‘강릉 우사장’ 아들과 극우 유튜버 안씨의 누나가 ‘투잡’을 뛰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사적채용, 불공정채용도 모자라 국가공무원법까지 위반한 대통령실의 총체적 인사 난맥상에 국민의 우려는 분노가 되어가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국가공무원법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들의 ‘투잡’이 불법임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우 씨가 ‘무보수 비상근직’이라는 대통령실의 해명한 대해 “그런 논리라면 모든 공무원이 투잡을 뛸 수 있다는 말이 된다”며 “대통령실은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지 않는 치외법권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또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라서 대통령실에 제 식구 감싸기의 검찰문화가 만연한 것은 아닌지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을 이겨 먹으려는 것이 아니라면 비상적인 억지주장을 멈추고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대한 명확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우 씨는 아버지 우 사장이 사장으로 있는 강릉 전기회사에서 지난 8일까지 감사로 일했다는 정황이 확인됐으며 19일에는 최근 ‘사적 채용’ 논란으로 대통령실에 사표를 제출한 안수경 씨 역시 지난 2020년5월18일부터 현재까지도 인터넷방송서비스업체인 (주)지제트에스에스그룹의 사내 이사로 유튜브 방송 제작과 수익 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졌다.
한편 국가공무원법 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에서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