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역대급 대기업·부자 감세, 세제개편안 발표..'부익부 빈익빈' 논란세수 감소 13.1조,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법인세 감세액이 절반 넘어, 종부세도 1.7조↓한겨레 "회사 대대손손 물려줘도 ‘세금 0’…금수저 대물림 논란"
정부는 지난 21일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첫 세제개편안으로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고 이번 세제개편안을 마련했다"라고 밝혔지만 역대급 '빈익빈 부익부 개편'이라는 논란이 나온다.
특히 윤석열 정부 첫 세제개편안의 가장 큰 특징은 감세 규모에 있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앞으로 5년간 13조 1천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세제 개편에 따른 감세 규모 13조 1천억 원은 집권 초기 대대적이고 전면적인 감세에 나섰던 이명박 정부의 2008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33조 9천억 원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것이다. 최근 10년여 동안 세제 개편을 통한 감세 자체가 드물었다.
문재인 정부 2년 차인 2018년과 임기 마지막 5년 차인 지난해 두 차례뿐이었는데 그나마 감세 규모는 각각 2조 5천억 원과 1조 5천억 원 수준에 그쳤다.
법인세율 25%→22%에 법인세 6.8조 감소
이번 세제개편안의 감세 규모가 급증한 데는 과거 이명박 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추는 데 따른 영향이 절대적이다. 전체 세수 감소 13조 1천억 원 가운데 법인세 감소가 6조 8천억 원으로 절반을 훌쩍 넘는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의 최대 수혜자는 당연히 대기업이다. 정부는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중소·중견기업도 과세표준 5억 원까지 10% 특례세율이 적용돼 법인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최고세율 25%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3천억 원 이상 구간이 사라지면서 대기업에 쏟아질 혜택에 비할 바는 아니다. 이번 세제 개편에 따른 중소·중견기업 감세 규모는 2조 4천억 원으로 대기업 4조 1천억 원의 절반 수준이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부자'도 이번 세제 개편에 따른 감세 효과를 톡톡히 누리게 된다. 대표적인 게 종합부동산세다.
추경호 "기업 부담 경감→세수 확대" 되풀이
정부는 종부세율은 2019년 수준으로 내리면서 기본공제금액은 올리기로 했다. 다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은 현행 6억 원에서 내년부터 9억 원으로 3억 원이나 상향되고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금액도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1억 원 오른다.
특히, 정부는 '종부세 중과 폐지' 등 다주택자 규제를 전면 해제해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대폭 낮췄다. 이번 세제 개편으로 종부세는 1조 7천억 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감세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면서 고령화 등에 따른 복지 수요 확대 등에 대응해야 하는 정부 재정 여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세제 개편에 따른 13조 1천억 원 수준 세수 감소는 통상적인 세수 확대 규모를 고려하면 충분히 감내 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또 "기업 부담 경감은 투자를 확대하고 성장 기반을 확충해 세수 확대로 나타남으로써 재정건전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특히 유례없는 세금 혜택 중 대표적인 것이, 부모가 10년 이상 경영한 회사 지분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상속세와 증여세를 대폭 감면해주는 특례 제도다. 또 정부는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상속세 체계를 전면 뜯어고치는 작업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기획재정부'는 현재 중소기업과 연 매출 4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에 적용하는 이 제도의 수혜 대상을 연 매출 1조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애초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은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지원’이었으나 대상이 중견기업 전반으로 넓어진 것이다. 상속세와 증여세 특례 공제액·증여액 한도도 기존 최대 500억원, 1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일제히 높인다.
일본이 2018년부터 시행 중인 지원 제도를 본뜬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도 최초로 도입한다. 이 제도는 부모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회사를 휴·폐업 없이 계속 유지하면 친족 아닌 제3자에게 회사 지분을 넘기기 전까지 상속세 납부를 계속 유예해주는 것이다. 정부가 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사실상 회사 지분 승계로 발생하는 상속세를 대대손손 면제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2014년부터 적용 중인 상속세 공제 한도를 9년 만에 2배로 끌어올리는 셈이다.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일자리 유지 의무, 사후 관리 기간 등 제도 이용 문턱도 확 낮출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오랫동안 기업을 소유하고 운영해온 분들께 가업 승계의 길을 대폭 열어드려 지속적으로 세대 간 기술 및 자본 이전 그리고 투자와 기술 개발,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올해 자산 10조원 미만 기업 집단의 최대주주 지분 상속 때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일반보다 높은 상속세율(60%)을 적용하는 제도도 없애기로 했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우리 사회에서 ‘부의 대물림’ 논쟁을 부를 가능성이 크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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