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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가 들고 일어났다.."그 정도 논문 표절이 흔해?" 신평 망언 규탄

"표절률이 40%를 넘는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으로 통과되었다는 이야기는 듣도 보도 못한 일..심각한 학문적 범죄행위"

정현숙 | 기사입력 2022/08/20 [09:44]

경북대가 들고 일어났다.."그 정도 논문 표절이 흔해?" 신평 망언 규탄

"표절률이 40%를 넘는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으로 통과되었다는 이야기는 듣도 보도 못한 일..심각한 학문적 범죄행위"

정현숙 | 입력 : 2022/08/20 [09:44]

우희종 "표절 당한 피해 구연상 교수 주장을 헛소리로 몰아가는 셈"

 

 

"그 정도 표절은 흔하다"라며 'YUJI' 논문을 옹호한 신평 변호사가 "김건희 여사 논문을 못봤지만, 지도교수가 문제가 없다고 했다"라며 김씨의 논문 자체도 한번 읽어 보지 않고 황당한 발언을 이어 나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신 변호사는 19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김 여사 논문의 지도 교수인 전승규 교수가 그 논문이 여러 가지 면에서 훌륭하고 독창적이다 하는 그런 평가를 내렸다는 말은 제가 직접 전해 들었다”라고 주장했다.

 

표절은 물론 영문 표기라던가 김건희씨의 논문 구성요건 자체도 수준 이하라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오고 있음에도 신 변호사의 상식을 벗어난 궤변이 이어지자 그가 교수로 12년이나 학생을 가르친 경북대학교 교수회를 비롯한 경북대 구성원들이 규탄하고 나섰다.

 

이날 신 변호사와 함께 근무했던 경북대학교 교수연구자 전체와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경북대학교지회, 경북대학교 민주화교수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경북대분회 등이 한 목소리로 개탄과 분노의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신평 변호사가 김건희씨의 논문 표절과 관련해 "'그 정도 논문 표절은 흔하게 있다'라고 한 발언이 전체 학문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라며 "경북대학교에서 12년간 교수로 재직하신 분이기에 경북대학교 교수 및 연구자, 특히 학위 논문을 준비하는 대학원생이 느끼는 당혹감과 모멸감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라고 분노를 표출했다.

 

이어 “경북대는 학위 수여는 물론 구성원의 연구 성과에 대한 심사도 엄격한 기준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라며 "언론 혹은 블로그에 게시된 문장을 그대로 논문으로 옮기거나, 표절률이 40%를 넘는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으로 통과됐다는 이야기는 경북대에서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그 흔하다는 논문 표절을 경험한 곳이 경북대였는지의 여부와 경북대학교라면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평 변호사의 이후 발언도 학자들의 공분을 자아내기는 마찬가지"라며 "인문사회계열의 논문은 표절을 전제하지 않을 수 없다는 발언이 그것이다. 물론 하늘 아래 완전 새로운 것이 없듯이 학문도 선배·동료 학자들의 업적과 완전히 결별한 새로운 것들이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기존 학문들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 발전된 내용과 시각을 창의적으로 구축하는 학문적 전통 계승과 학문적 절도행위인 표절을 혼동하는 이분의 인식에는 더 어떤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무의미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 경북대학교 교수 및 연구자들은 신평 변호사의 언급과 달리 표절을 심각한 학문적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있으며 학문적 수월성의 원칙에 따라 학위수여를 엄정하게 관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8월 19일은 경북대학교 2022학년도 하반기 학위수여식이 있는 날이다. 피나는 노력으로 훌륭한 논문을 작성하여 학위를 수여받는 자랑스런 졸업생들이 신평 변호사의 발언으로 상처받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우희종 서울대 교수는 지난 16일 판사출신의 신평 변호사가 교수로 재직했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과 대구가톨릭대의 논문의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최소한 이 분의 박사 학위 논문과 대학에 20년 있으면서 이 분이 학위 준 이들의 논문 만은 반드시 전수 검증할 필요가 있다"라며 "40-50% 표절이 그리 흔하다고 하지 않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40~50% 정도의 '복사해 붙이기식 표절'이 국내 논문에서 흔하다니 너무도 인식의 차가 있다"라며 "심지어 피해자인 (숙명여대) 구연상 교수가 공식 문제 제기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렇게 괜찮다고 말한다"라고 지적했다.

 

우 교수는 "그가 바라보는 우리나라 박사 학위 수준이 그렇다는 것도 놀랍지만, 법을 한 이로서 남들도 했으니 김건희도 괜찮다는 논리를 펼치는 것도 황당하다"라며 "피해 당사자인 교수의 공식 문제 제기가 있는 상황에서 그리 말한다면 표절 당한 피해 교수 주장을 헛소리로 몰아가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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