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퇴임한 대통령에게 행해지는 무분별한 혐오시위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법인이 국회에서 발의 됐다.
무소속 김홍걸 의원은 14일 퇴임 대통령 사저 근처 혐오시위를 원천 방지하는 내용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위치한 경남 평산마을에 일부 극우 단체와 유튜버들이 몰려가 혐오성 시위를 벌이면서 문 대통령은 물론 마을 주민들도 소음 등의 고통을 받아왔다. 이들은 1인 시위 규정과 소음 규정 등을 악용하고 회피하는 편법 등을 이용해 현재 시행하는 집시법으로는 단속이 어려워 문제가 됐었다.
또한 퇴임 대통령 경호에 관련해서도 현행법으로는 대통령경호처장이 경호구역을 지정하기 때문에 경호구역의 지정에 일정 부분 정무적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경호대상인 퇴임 대통령이 10년 이내 직접 경호구역 지정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사저 주변의 폭력 및 혐오 시위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했다.
김 의원은 “꼭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퇴임할 모든 대통령도 마찬가지이며, 법 개정을 통해 무분별한 폭력, 혐오시위가 집시법의 허점 아래 과도하게 행사되는 것을 막겠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해당 법안은 대표발의자 김홍걸 의원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김병기, 민병덕, 양기대, 이상헌, 이성만, 장경태, 전용기, 최종윤, 최혜영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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