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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국노 류석춘' 응징 서울의소리 백은종 벌금 500만원 확정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22/09/15 [13:27]

'매국노 류석춘' 응징 서울의소리 백은종 벌금 500만원 확정

서울의소리 | 입력 : 2022/09/15 [13:27]

일본군 ‘위안부’ 비하와 일제 강제징용 부정 발언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매국노 류석춘(연세대교수)를 찾아가 응징하고 몸싸움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일본군 ‘위안부’ 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매국노 류석춘을 찾아가 응징하는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방실침입, 모욕,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 대표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백 대표는 2019년 9월 24일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류석춘의 연구실을 방문해 ‘매국노야, 이놈아. 사사카와 재단의 돈이나 처먹은 놈’이라고 소리치며, 류석춘을 응징해 모욕 폭행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 대표는 류석춘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언론사 대표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도했으며, 국민 감정을 대변한 정당한 행위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 법원은 백 대표 혐의를 모두 인정,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무실은 허가가 있어야 들어올 수 있는 곳이지만, 피고인은 피해자 허가 없이 방문을 열고 들어와 욕설했다”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면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모욕한 것으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백 대표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모욕죄의 성립과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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