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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징계 패소 노골화' 법무부에 시민추진단 '특별대리인 지정' 동참 호소

'윤석열 징계취소청구소송 항소심 탄원 시민추진단, 특별대리인 지정 탄원서 법원에 제출 예정',
'한동훈 법무부 지난 6월 1심 승소한 법무부 대리인 돌연 교체 등 '꼼수''
'윤석열, 前 정부 징계처분 대상에서 現 정부 징계 처분권자.. 이해상반 문제 발생'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2/09/26 [10:30]

'尹 징계 패소 노골화' 법무부에 시민추진단 '특별대리인 지정' 동참 호소

'윤석열 징계취소청구소송 항소심 탄원 시민추진단, 특별대리인 지정 탄원서 법원에 제출 예정',
'한동훈 법무부 지난 6월 1심 승소한 법무부 대리인 돌연 교체 등 '꼼수''
'윤석열, 前 정부 징계처분 대상에서 現 정부 징계 처분권자.. 이해상반 문제 발생'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2/09/26 [10:30]

[국회=윤재식 기자] 현 법무부가 검찰총장 시절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중립 훼손 등의 이유로 받은 법무부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승소한 측 대리인을 바꾸는 등 패소 결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가운데 한 시민단체에서 이런 법무부의 꼼수를 저지를 위해 윤석열 징계 취소 청구 소송 특별대리인 지정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해당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다며 다른 민주 시민단체들에게도 동참을 요구하고 나섰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재식 기자

 

 

윤석열 징계취소청구소송 항소심 탄원 시민추진단 (이하 시민추진단)26<민주사회단체 윤석열 징계 취소 청구 소송 특별대리인 지정 타원 동참 요청문>을 발표했다.

 

시민추진단은 해당 요청문에서 전 정부에서 하극상을 통해 대선 후보 입지를 굳히고 결국 대통령에 당선된 윤 대통령에 징계의 정당성 여부는 곧 정권의 정통성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의도적 패소를 노골화하면서 해당 징계를 뒤집으려고 현 정부의 시도를 무력화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법원으로 하여금 윤석열과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특별대리인을 지정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이를 위해 현재 해당 사건의 항소심을 진행하는 재판부에 특별대리인 지정 촉구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한다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 예정인 탄원서에서는 이 소송의 징계처분 대상인 윤 대통령이 현재는 처분권자가 된 것을 물론 징계 주요 사건인 채널A사건이해당사자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또한 윤 대통령의 지휘 감독을 받게 됨으로써 이익 또는 이해상반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특별대리인 지정의 타당성에 대해 설명되어 있다.

 

한편 앞서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직 당시인 202012월 법무부로부터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및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등으로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후 윤 대통령은 법원에 해당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패소했고 현재는 항소심 심리가 진행 중인 상태다.

 

특히 지난 6월 윤 대통령 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측 대리인을 돌연 교체 했으며 한 달 후인 7월에는 정부법무공단을 또 다시 새로운 법무부 측 대리인으로 선임하기도 했다.

 

 

<윤석열 징계취소 청구소송 특별대리인 지정 탄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 이르러 사법부의 존엄이 희화화되고 공정성이 크게 훼손될 위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소송의 원고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징계처분을 다투는 지위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처분권자의 지위가 동일인에게 귀속되었고, 원고가 임명한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인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게 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익 또는 이해상반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1심에서 승소해 징계의 정당성을 입증한 대리인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해임하고, 법무부 산하기관인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로 교체했습니다.

 

이에 대해 모든 언론은 법무부 장관이 승소를 포기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고, 최근 국제영화제에서 수상한 극영화 '헤어질 결심'에 빗대어 '패소할 결심'이라는 표현으로 조롱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변호인 해임을 이유로 준비기일을 한 차례 연기했고, 그 뒤 한 달이나 넘게 지나 소송대리인을 지정하면서 또 한 차례 준비기일을 연기해 소송 지연의 의도마저 비치고 있습니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의 주요 사건이었던 '채널A 사건' 감찰과 수사 방해의 직접 관련자로서 그 자신이 이 소송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소송에 관여하지 않고 보고도 받지 않겠다고 언명하고 있으나, 변호인 교체와 소송기일 연기 요청 등의 중요 결정에 형식이든 실질이든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결정권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관여하지 않겠다는 말은 한낱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하겠습니다.

 

변호인 교체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따져보기 이전에 이 사건의 관련자이면서 이해당사자인 한동훈이라는 자연인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소송에 개입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이해충돌 행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소송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사법부의 권위가 땅바닥으로 추락하고 재판의 공정성이 근본적으로 부정되는 비극적인 사태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부조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은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민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특별대리인을 지정하여 재판의 공정을 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판장께서는 부디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특별대리인을 지정해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 사법부의 권위와 재판의 공정성이 흔들리지 않고 지켜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간곡히 탄원드립니다.

 

<윤석열 징계취소청구소송 항소심 탄원 시민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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