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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정치 타파해 다원적 정치생태계 조성하는 정치개혁4법 발의 됐다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2/10/07 [15:36]

양당정치 타파해 다원적 정치생태계 조성하는 정치개혁4법 발의 됐다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2/10/07 [15:36]

[국회=윤재식 기자] 매년 국회일정 중 가장 바쁘다는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첫날 국회에서는 모든 정파를 망라한 여야 20명 의원이 공동으로 한국 정치 고질적 병폐인 양당 독과점 구조를 혁파하고 다원적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수 정당이 등장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들을 발의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지난 4일 정치개혁4법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 윤재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대전 유성을)이 지난 4일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은 정당법, 공직선거법, 국회법, 정치자금법4개법 일부개정안(이하 정치개혁법)이며 이번 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과 정의당 그리고 시대전환, 기본소득당, 무소속 의원 소속 의원들도 뜻을 보탰다.

 

먼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서는 유권자의 민의를 제대로 수용하고 다양한 정당이 등장할 수 있도록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전국과 권역을 단위로 각각 선거하도록 하며, 지역구 국회의원을 1인 소선거구제에서 4~5인 중대선거구제로 하여 현행 253명에서 127명으로 축소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46명에서 전국 46, 권역 127명으로 총 173인까지 대폭 확대하게 했다.

 

이어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정당이 설립요건인 중앙당과 5개 시도당, 1개 시도당의 1천명 이상 당원 확보와 사무소 의무화 등을 폐지 및 온라인 플랫폼 정당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정당법에서는 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 (4조 제1)’, ‘1항의 등록에는 제17(법정 시·도당수) 및 제18(·도당의 법정당수)의 요건을 구비 (4조제2)’해야 하며 정당의 창당활동은 발기인으로 구성하는 창당준비위원회가 이를 하고(5) 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당의 경우 200명 이상, 시도당의 경우에는 100명 이상 발기인으로 구성한다(6)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 7조에 따르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기 취지, 정당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신고해야하는 복잡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국회 운영에 있어서 양당의 독과점 과대대표를 막고 소수당의 발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 교섭단체 요건인 20석 이상을 10석 이상으로 완화하도록 했다. 해당 법안인 통과된다면 군소정당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정치의 다양성이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에서는 국고보조금 정당 배분에 있어 현재의 양대 정당에 우선 더 배분하는 구조에서 소수당에 대폭 확대 배분 하도록 해 소수정당의 국고보조금 비율을 높이도록 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1억 원 이상 경상보조금을 받는 정당도 현재 6개에서 9개로 늘어나게 되며 1천만 원 이상 보조금 받는 군소정당도 9개로 늘어나게 된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27조제1항에서는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 지급 당시 국회법 제33(교섭단체)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대해 그 100분의 50을 정당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배분·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 따르면 보조금 지급 당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지급대상이 아닌 정당으로서 5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100분의 5씩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군소정당은 최근에 실시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정당의 경우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2이상인 정당 등의 경우 보조금의 100분의2씩을 배분·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상민 의원은 그동안 한국정치의 고질병으로 승자독식의 기득권정치와 적대적 공생의 기득권 카르텔 독과점 구조로 인하여 소모적 정쟁만 확대 재생산되고 정치권의 자정기능을 상실했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에게 기본권을 보장된 정치적 결사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유권자의 다양한 민의를 제대로 수용하여 다양한 목소리를 국회에서 반영하고 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 4개 법 일부개정안이 조속히 입법 제도화되도록 공동 발의 의원들과 함께 여론조성과 정치권 추동력 확보를 위해 압장 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이상민 의원의 정치개혁법 발의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용진, 박성준, 서동용, 윤영찬, 조승래, 김종민, 어기구, 이원욱, 장철민, 정성호, 조웅천, 홍영표, 박영순 의원 등 13, 국민의힘에서는 이명수, 이용호 의원 2명 정의당 장혜영 의원 1, 시대정신 조정훈 의원 1,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1, 무소속 김홍걸, 양정숙 의원 2명 등 총20명이 뜻을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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