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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음주운항 사고 방지하는 '선박 음주운항 규제4법' 발의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2/11/16 [11:21]

선박 음주운항 사고 방지하는 '선박 음주운항 규제4법' 발의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2/11/16 [11:21]

수상에서의 음주운항에 대해 엄정한 법적 규제가 있음에도 음주운항 사고로 인한 인명·재산상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는 가운데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현행 시행되는 법률의 처벌 기준을 세분화 및 강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 윤준병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전북 정읍시.고창군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6일 선박 음주운항 관련법들의 처벌기준을 세분화하해 음주운항 사고의 예방효과를 높이는 내용의 선박 음주운항 규제4을 대표 발의했다.

 

선박 음주운항을 방지하는 법률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최근 5년간 음주운항 사고로 인해 5명이나 사망하고 17명이 부상당하는 인적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으며 음주운항으로 적발된 사례도 총 569건이나 되고 있다.

 

이에 선박 음주운항 관련법들의 처벌기준이 세분화되지 못하고 부실해 예방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되어왔다특히 지난 10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윤준병 의원은 해당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으며 이번 개정안을 발의해 법적 근거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현행 시행되는 선박 음주운항 법률에도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규정하고음주 측정 유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벌칙을 세분하여 음주운항에 대해 엄정한 법적 규제를 하고 있다.

 

하지만 윤 의원 측은 혈중알콜농도가 0.03%를 넘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실효적인 예방관리가 어렵다고 봤으며 이번 발의안을 통해 이를 더 세분화하고 강화하는 것은 물론 음주측정 거부행위에 대해서도 총톤수 5톤 미만과 이상그리고 1회 거부와 2회 이상 거부 등으로 구체화 세분화했다.

 

구체적으로 선박· 해양시설 소유자는 선박· 해양시설 운항·운행 전에 운항·운행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 기록하고그 결과 운항·운행종사자가 음주로 인하여 안전한 운항·운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해당 운항·운행종사자가 선박·해양시설을 운항·운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신설 또 선박·해양시설 소유자가 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윤 의원은 국민의 안전이 중요함을 재인식하고입법적으로 안전사고 경감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이번 법안 발의 후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에는 대표발의자 윤 의원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김수홍김철민김교홍소병훈,이용선이성만민병덕이수진(비례), 이개호 의원과 무소속 민형배양정숙 의원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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