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장에게 군·경 직접 지휘 역대 최강 권한을? 민주당 "시행령 쿠데타""군사독재 시절을 포함 역사상 단 한 차례도 시행된 전례가 없어..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이 일의 원인""경호처장 군·경 지휘는 헌법 뛰어넘는 발상..문민통제 원칙 거스르는 것"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17일 국 정책조정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은 경호처장이 군과 경찰을 직접 지휘하겠다는 것"이라며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경찰국 신설, 검찰수사권확대에 이어 네 번째 시행령 쿠데타"라면서 철회를 촉구했다. 김 의장은 “경호처의 군·경 직접 지휘권은 1963년 대통령경호법 제정 이래 군사독재 시절을 포함, 역사상 단 한 차례도 시행된 전례가 없다”라며 “참 무모하다. 법과 지휘규정을 위반하는 엉터리 그 자체”라고 질타했다. 특히 김 의장은 “이 일의 근원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있다. 종전 청와대 체제에선 아무런 경호 문제가 없었지만,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경호 업무가 확대됐다”라며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 막대한 인적, 물적 재정을 쏟아 부으며 자원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호처는 당장 명분도 근거도 없는 시행령을 철회하고 윤 대통령은 이제라도 청와대로 돌아가길 바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성준 원내 운영수석부대표도 “헌법 82조 문서주의 규정은 문민통제 원칙을 정한 것”이라며 “문민통제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윤 정부의 시행령 개정안이 위헌적이라고 비판했다.
진 부대표는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도 군사에 관한 행위를 할 때도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동의를 통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경호처장이 마음대로 한다? 도대체 이 정부의 시행령 통치는 어느 수준까지 이르려고 하는 것인지, 거의 끝판왕을 보는 것 같다"라고 개탄했다.
이어 “법을 뛰어넘는 것 이상으로 헌법까지 뛰어넘겠다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즉각 철회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호처가 경호에 투입된 군인과 경찰을 직접 지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것으로 지난 15일 확인됐다.
한편 경호처는 이날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내부지침 등의 형식으로 규정돼 있던 내용을 시행령으로 명확히한 것일 뿐 기관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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