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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등 집회금지? "반헌법적 집시법 개정 즉각 폐기하라"

참여연대, 집시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촛불정부 자임한 민주당도 협조? 개탄스럽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22/11/25 [22:01]

용산 대통령실 등 집회금지? "반헌법적 집시법 개정 즉각 폐기하라"

참여연대, 집시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촛불정부 자임한 민주당도 협조? 개탄스럽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22/11/25 [22:01]

참여연대가 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를 절대적 집회 금지구역에 포함시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아래 집시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헌법상 집회의 자유에 역행하는 조치"라면서 개정안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김건희 구속, 윤석열 퇴진 집회를 하는 백은종 대표 

 

해당 개정안은 ▲ 대통령 관저 ▲ 국회의사당 ▲ 법원 ▲ 헌법재판소 ▲ 국내 주재 외교기관 및 외교사절의 숙소 등 건물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집회 및 시위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한 집시법 11조에 ▲ 대통령 집무실 ▲ 전직 대통령 사저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평산마을 사전 인근 집회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인 셈.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24일 오후 논평을 통해 "집회는 원칙적으로 신고하면 개최할 수 있어야 하고 금지는 예외적으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그것이 헌법 제21조의 기본정신"이라며 "이번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진 법안은 즉각 폐기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현행 집시법 11조 역시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집회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상존해 '평화적 집회의 금지는 다른 법익과 균형을 이뤄야 하고 최후적 수단으로 가능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조차 제대로 반영 못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최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와 관련된 법원의 결정 취지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 "최근 경찰의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에 대해 법원이 거듭 위법성을 확인하며 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을 인용한 것도, 집회의 장소가 집회의 성패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주최자가 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집회의 자유'의 본질이라는 맥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와 고충을 직접 듣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하는 국가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라며 "이와 같은 대통령 직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 집무실 등 대통령 업무가 이뤄지는 공간은 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로 지정하지 않는 것이 헌법기관의 역할에 오히려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30일  주가 조작범 김건희 구속,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후 행진하는 모습 

 

무엇보다 참여연대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러한 개정안 처리에 협조했다는 점에 대해 "(전임 정부를) 연인원 약 200만 명이 참석한 2016년 박근혜 탄핵집회와 같이 민주주의 역사를 새로 쓴 주권자, 국민의 촛불집회로 탄생한 정부라고 반복하던 민주당이 이와 같은 반헌법적 집시법을 통과시켰다는 데 더욱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민주당이 이번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 사저 앞 집회 금지를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힘의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 금지를 수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확대를 위해 부여 받은 입법권을 남용한 것으로 비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촛불정부'를 자임한 민주당이라면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해야 하는 수많은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 반헙법적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이 표리일치하는 모습일 것"이라며 "앞으로 남은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위헌적 법안을 폐기하고 제대로 된 집시법 개정에 임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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