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재판'서 김건희에 불리한 정황 얘기한 공판검사 3~4명" 이유는?심인보 "김건희 모녀, 권오수로부터 내부정보 직접 제공받아 주가조작에 가담한 정황 속속 등장..특검 등 직무유기 대비”검찰 "권오수, 중대범죄"→징역 8년·벌금 150억·추징금 81억 중형 구형..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와 장모 최은순씨 두 사람이 주가조작에 직접적으로 연루된 새로운 정황들이 공판검사의 심문 과정에서 드러나면서 이들에 대한 검찰 수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는 “김건희, 최은순 모녀가 권오수로부터 내부 정보를 직접 제공받고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도이치 재판에서 속속 등장한다”라며 "검사가 이 사건의 주범 권오수 회장을 심문하는 과정에서 공판검사 3~4명이 골고루 얘기한다”라고 말했다.
심 기자는 지난 23일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에서 진행자가 ‘김건희씨 이름이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284차례나 나오고 공판에서 공범으로 충분히 인지될 수 있는 증인신문을 하는데 공판검사의 의도가 무엇인가?"라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심 기자는 "이 사건에 검사 분들이 많이 들어온다. 보통 한 5명, 뭐 6명 들어온다"라며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중에 한두 분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김건희 여사한테 좀 불리할 수 있는 정황들을 3~4명이 돌아가면서 골고루 얘기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녹취가 나오는데도 권오수 회장이 계속 발뺌을 하자 검사가 한발 더 나아가 ‘증인 자꾸 그렇게 부인을 하는데 당신이 최은순씨나 김건희 한테 통화해서 회사 내부 사정을 알려주고, 그 사정들이 녹취록에 많이 남아있다’라는 표현을 검사가 한다”라고 전했다.
그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법정에서 이 얘기를 듣다가 아 이건 최은순씨뿐만이 아니고 김건희 여사 통화 녹취도 많구나라고 판단을 하게 된 거"라고 했다.
이런 주가조작 관여 정황에도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에 '우리는 손 털고 나왔다. 이정필씨한테 맡겨서 주가조작이라는 사실도 몰랐고, 손해를 4천만 원 정도 봐서 손 털고 나왔다'라고 "절연"을 강조했다.
심 기자는 "많은 증거가 있는데 이 사람(김건희)를 기소하란 얘기가 아니다"라며 "기소는 조사해봐야 결정할 수 있는 문제다. 그런데 기소할지를 결정을 하려면 조사를 해야 되는데 왜 그걸 안 하고 있는지 정말로 이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다"라고 유독 김건희씨에 대해서만 눈을 감은 검찰의 태도를 지적했다.
또 "대통령은 분명히 절연했다고 했는데. 1차 작전 때는 그렇고, 2차 작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쭉 혼자서 팔기만 했다라고 했는데, 그 2차작전 세력들에게 돈도 15억 원 빌려줬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재판 과정을 두고 “중간에 한 분은 아예 검사를 그만뒀고 나머지 분들이 이상하게 돌아가면서 김건희 여사한테 불리한 얘기를 한다”라면서 그 의도를 이른바 후일을 대비한 '보험용'으로 추론했다.
심 기자는 "이게 윗선에서 어떤 지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검사 분들이 이걸 이대로 놔두기에는 검사로서의 양심의 자유 문제가 있고 나중에 이 사건이 특검 등으로 다시 들췄을 때 본인들이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것들이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라고 짚었다.
심 기자는 혼자만의 추측이라면서 “소환도 못하고 기소도 못하니까 그거라도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든다”라며 "검사 분들이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우리가 다 보고 있으니까 나중에 직무유기 등에 대해 너무 걱정말라,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달라,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심 기자는 공소시효와 관련해 "일단 공범들이 기소가 된 순간, 정지가 된다. 1심 선고(2월 10일 예정) 결과 나오고 나서도 그 검사 분들이 할 일을 좀 해 주신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며 "그게 너무 일반인들의 법 감정과는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대로는 못 갈 것 같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해 징역 8년, 벌금 150억 원과 추징금 81억 3000여만 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배석판사 김소망·김부성)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주식거래에 참여하는 불특정 다수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등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은 시세 조종이란 교묘한 수법을 이용해 증권시장 질서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며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 계획적, 순차적으로 이뤄져 동원된 자금만 수백억 원에 이른다. 범행 규모가 상당하고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피해가 중대하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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