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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 악화에도 '공공기관 청년의무채용' 곧 일몰..국회, 기간 연장 및 규모 확대 법안 발의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3/01/30 [17:07]

청년실업 악화에도 '공공기관 청년의무채용' 곧 일몰..국회, 기간 연장 및 규모 확대 법안 발의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3/01/30 [17:07]

[국회=윤재식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장기 경제 추계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 취업자 증가율이 오는 2030년까지 1.15%에서 0.12%로 급감할 것으로 조사됐다.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생 등으로 노동인구가 감소하는 것에 따라 취업자의 증가율도 급감한다는 것인데 아이러니하게 이런 상황에서도 청년층 일자리 상황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시장 눈높이에 못 미치는 경력과 연령에 맞는 일자리 부족 등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통계청 최근 발표에 따르면 15~29세 청년 실업률은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실업률 3.5%보다 높은 5.2%로 조사됐으며 같은 기간 추가 구직 희망자, 일시 구직단념자 등을 포함하는 청년층 확장실업률은 17.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청년실업 문제는 경제 문제 뿐 아니라 현재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출생율 문제까지 연관되어 있다. 결혼과 출산의 시기인 청년기 인구들이 실업상태에 놓이게 되면 결혼연령이 늦춰지게 되고 자연히 출산율도 저하되기 때문이다.

 

▲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청년고용촉진 법안 현황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이런 상황에서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정부 부처에서 강구하고 있으며 21대 국회에서도 현재(2023.1)까지 14개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발의되었다.

 

특히 청년 고용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서 정원의 3%를 만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으로 의무적 고용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지난 2004청년실업해소특별법으로 한시적으로 제정돼 여러 번 개정되고 확대개편 되며 실질적으로 청년실업 문제에 해결에 대해 정부기관의 상징적 해결책이었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 한번 연장된 이 법안은 올해 1231일 만료된다. 당초 해당 법안은 2021년 일몰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청년실업 우려로 2년 연장 되었었다.

 

하지만 올해 역시 지난 일몰 당시 보다 특별히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등 경제위기와 지속되는 무역 적자와 수출 부진 등으로 역대급 투자위축과 고용한파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이럴 때 일수록 청년고용의무 확대를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전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난 27일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오는 2026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뿐 아니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청년의무고용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고 청년의무고용 미이행 기관에 대한 청년고용부담금 납부 등의 내용도 담았다.

 

청년의무고용 비율을 상향하는 개정안은 지난해 1123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김 의원과 같은 5% 상향, 831일에는 박성준 의원은 이보다 1% 높은 6% 상향 내용으로 역시 발의해 현재는 소관 위원회 심사에 있다.

 

한편 청년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청년의 나이 기준인 19세 이상 34세까지에 대해서 이를 39세로 확대하자는 개정안도 지난해 6월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이 발의해 현재 소관 위원회 심사 중에 있다.

 

임 의원은 해당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 개별 법령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청년의 연령을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청년정책의 대상 범위가 정책별, 지역별로 달라 혼란이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청년 정책 대상 범위의 확대를 위하여 상한 연령을 39세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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