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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단지 '비매너 주차' 언제까지 방치..국회, 관련 법안 모두 계류 중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3/02/13 [15:33]

공동주택 단지 '비매너 주차' 언제까지 방치..국회, 관련 법안 모두 계류 중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3/02/13 [15:33]

[국회=윤재식 기자] 지난 2일 지속적으로 아파트 주차 관리 규정을 무시하고 주차를 강행한 벤츠 차주가 아파트 입주민 대표회의 측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자 아파트 입구를 차로 막아놓는 일이 벌어졌다.

 

▲ 아파트 주차장 내 비매너 주차 중인 벤틀리  © 보배드림


해당 소식은 자동차 관련 내용을 주로 취급하는 보배드림이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졌다.

 

이런 아파트 및 빌라 등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 등에서 비매너 주차로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과 불편을 호소하는 사건들은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는 물론 언론에까지 심심치 않게 보도될 정도로 계속해 발생하고 있다.

 

지난 9일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사유지 불법주차관련 민원은 지난해 25762건이 접수됐으며 2010년 신고 건수 162건과 비교해 10년 만에 약 160배가량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민원의 폭증 원인은 무엇보다 증가한 자동차 대수에 비해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1991년 당시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는 425만 대 수준이었으나 최근 1인가구는 물론 세컨드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2022년 자동차 등록 대수는 2550만 대로 지난 20년 사이 약6배 증가하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최근에는 공공주택 내 비매너 주차로 인한 불편함을 넘어 주차 갈등으로 인한 폭력행위들도 발생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관련 대책은 아직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도 지난 20대부터 21대 까지 관련 개정안을 총 12건 발의했으나 폐기되거나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 공동 주택단지 내 비매너 주차 모음  © 보배드림


21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관련 법안은 주택단지 내 주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지난 202012월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발의했다.

 

소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통해 ‘1996년부터 주택단지에 세대당 주차대수가 1(세대 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0.7) 이상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면서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건설사 자율로 주차장 설치를 맡기지 말고 주차 자동차 등록 대수의 증가를 반영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마련을 주장했다.

 

공공주택 비매너 주차 문제해결에 관한 법안은 이듬해인 202128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첫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공동주택 주차장 출입구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또는 부설주차장 내의 차량 이동을 위하여 주차가 금지된 곳은 주차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같은 해 831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도 부설주차장의 출입로를 막거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등 주차 질서를 위반한 경우 관리 주체가 행정청에 강제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주차장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측에서도 김상훈 의원이 지난해 513공동주택 불법주차 해소 3을 발의했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주차장법’, ‘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동주택에 대한 주차질서 준수 의무를 신설하고 공동주택 내 단속 근거를 마련하는 근거 규정을 담았다.

 

가장 최근 발의된 관련 법안은 지난해 718일 민형배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주택 등 부설주차장 내 이중주차에 대해 관리자가 차량 이동 권고를 가능토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해당 법안은 공공 주차장에서만 주차질서 위반행위 조치가 가능한 현행법을 주택 등 부설주차장 내에서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처럼 여야를 가릴 것 없이 공공주택 내 주차갈등에 대한 국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해결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위에서 언급된 국회 발의 법안은 현재 소관 국회 상임위 모두 계류된 상태이고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해부터 이번 달 말까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에 공동주택 주차갈등 해소방안을 담은 법안 개정을 권고하고 나서고 있지만 이 또한 국민여론 수렴 등의 이유로 진행이 더뎌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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