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징용, 韓 주도 변제' 尹정부 방안마저 계속 거부'日 "박정희 정부 당시 한일기본조약 체결로 日 기업 및 개인 피해 보상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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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간 현재 가장 큰 이슈인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피해자들을 강제 고용했던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이 피해자 배상을 위한 기금 마련 참여 여부와 일본 측이 피해자들에게 직접적 사죄를 할지가 가장 큰 쟁점인데 이번 회담에서도 일본 측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며 한국 정부를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문재인 정권 당시인 2018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기업의 배상을 확정했다.
이후 정부는 국내 있는 전범기업들의 자산을 매각해 현금화 시키려고 했지만, 일본 측은 박정희 정부 당시인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로 일본 개인 및 기업들은 더 이상 피해를 감수할 필요가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현재까지 해당 사안은 한 일 외교문제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집권 후 한일관계 복원을 위해 일본 측 입장을 수용하는 행보를 한다. 구체적으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방해하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고 지난해 12월8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심사를 거쳐 인권상 국민훈장 모란장 수상이 최종 확정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의 수상 서훈을 취소시킨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방안을 일본 전범기업 측이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국내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즉 ‘병존적 채무 인수’를 해법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한국 기업이 일본 기업의 잘못을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어처구니없는 방안이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자 ‘제3자 변제’와 함께 ‘일본 기업 측의 배상 참여와 사과’ 옵션을 추가했다. 하지만 일본 측은 이런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인 방안마저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방안은 누가 먼저 제시했을까. 놀랍게도 일본 측이 아닌 한국 측에서 먼저 꾸준히 제시한 방안이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이 진행되던 2013년 당시 일본 기업 소송 대리인인 김앤장 측에서 일본 기업의 배상판결이 확정될 경우 한국 정부나 별도 재단이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들의 채무를 인수한 뒤 피해자에게 변제하는 방식인 ‘중첩적 채무 인수’ 제안을 계획했다.
김앤장이 제안한 ‘중첩적 채무 인수’는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유력한 방안으로 밀어붙이는 ‘병존적 채무 인수’ 방법과 거의 같은 내용이다.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되어 논의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20대 국회 막바지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발의한 ‘문희상 안’이라는 법안이 그것이다. 해당 법안도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제안한 방안과 상당히 흡사하다.
‘문희상 안’은 일본 측 사실 인정과 사과 요구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일본 전범기업 등의 위자료 위로금 조성 참여를 전제로 만들어졌다.
이른바 ‘1+1+α’ 안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구체적 내용은 양국 기업의 기부금으로 배상 기금을 마련하되 책임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그 외 기업까지 포함하여 자발적으로 하는 기부금 형식에 양국 국민의 민간 성금 형식도 더하고 현재 남아 있는 ‘화해와치유재단’의 잔액 60억 원을 포함하는 것이다. 또한 이런 기금을 운영하는 재단에 대해 한국 정부가 출연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드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당 배상안 법률은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지만 21대 국회 들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 의해 지난 2020년 6월8일 재발의 되었다. 당시 무소속이었던 윤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갈등의 근원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 해법”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후 무소속 양정숙 의원도 같은 해 8월12일 강제동원 및 위안부 피해자 배상금 지급을 위해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기업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배상금 상당액을 재단에 공탁하고 이를 제3자의 대위 변제로 보아 제3자가 해당 일본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변형된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 밖에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와 강제노동 피해자 등 관련해 의료지원 및 생활지원, 기념사업, 강제동원 피해자 및 희생자 조사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들이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 등에 의해 발의 됐으나 실질적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금 문제 해결에 대해 내용의 법안은 21대 국회에 윤상현 의원과 양정숙 의원이 발의 법안 2개가 전부다.
한편 피의자인 일본 측의 직접 변제 방식이 아닌 제3자에 의한 변제 방식으로 정부이 배상방식의 가닥을 잡아가자 지난 13일에는 정의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의원 38명이 16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93명 의원이 일본 강제동원 사죄 및 전범기업 직접배상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은 ▲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 없는 3자 변제는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 취지를 부정하기에 이를 즉각 철회할 것 ▲국회는 일본 기업의 배상과 직접적 사과가 이뤄질 수 있게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 등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결의안 발의 전 일본 강제동원 사죄 및 전범기업 직접배상 촉구를 위한 의원 모임을 출범했다. 해당 모임의 대표를 맡은 김상희 의원은 “일본은 사과하거나 재원을 출연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왜 이렇게 일본과 협상에 매달리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다”면서 “굴욕적, 매국적, 반역사적 강제동원 해법은 반드시 철회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