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확정판결 또는 조정성립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대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했음에도 1억 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임대사업자의 명칭 등을 공개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과 관련해 형법 제347조의 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을 임대사업자 등록의 결격, 추가 등록 제한 및 말소 사유로 규정했다.
현행법인 형법 제347조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며 제2항은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의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거부하거나 등록을 말소 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