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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검은돈' 추징 가능 법안 국회 통과는 언제?..野, 전두환 추징3법 통과 촉구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3/04/17 [12:29]

전두환 '검은돈' 추징 가능 법안 국회 통과는 언제?..野, 전두환 추징3법 통과 촉구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3/04/17 [12:29]

[국회=윤재식 기자] 

 

이렇게 늦게 오게 되어서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상처받으신 모든 분께 그분들의 억울한 마음을 최대한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달 30일 광주를 찾은 전두환 친손자 전우원 씨가 전두환 가족 중 처음으로 광주민주화 운동 당시 일어난 학살과 피해를 사죄하기 위해 광주에 도착하자마자 90도로 인사를 10번이나 한 후 처음 밝힌 소감이었다.

 

▲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씨가 지난달 31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무명열사 묘소를 참배하고 있다.  © 연합뉴스


그는 당시 광주를 방문해 국립 5.18민주묘지에 참배하며 자신의 외투로 묘지 비석들을 닦았으며 5.18 유족과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를 하면서는 눈물로 용서를 빌었다.

 

지난달 가족의 비밀을 폭로하겠다며 돌발적으로 유튜브를 통해 모습을 드러낸 전 씨는 뒤늦게나마 잘못을 깨우친 지금이라도 할아버지와 가족들을 대신해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했다.

 

자신의 할아버지가 광주에서의 살육을 지시하면서까지 불법적으로 유지한 권력을 통해 얻은 부정적 금전으로 호의호식하며 혜택을 누리고 있던 청년에게는 이번 폭로와 사죄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다.

 

전 씨는 광주에 대한 사죄와 함께 소문만 무성했던 할아버지 전두환의 비자금에 관련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자신의 통장 내역을 공개하며 자신의 학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 씩 모르는 할머니들 명의로 한국의 여러 은행은 통해서 입금되었으며 그런 식으로 전두환의 비자금은 지인들을 통해서 세탁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두환 일가는 추징금 환수를 피하고자 집 안에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금고를 만들어 뒀다고 덧붙였다.

 

전 씨는 지난 4일 한 TV 방송에 나와 구체적으로 전두환 일가가 은닉한 비자금이 있는 장소도 증언했다.

 

그는 어릴 때 할아버지 집에 하나회 분들도 오고 많은 분들이 왔는데 항상 돈 봉투를 나눠줬다침실 벽에 돈 봉투가 가득 담긴 가방들이 여러 개가 있었고 돈 봉투가 정말 두꺼웠다. 1000만 원 단위로도 주고 100만 원 단위로도 줬다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덧붙여 숨겨둔 비자금을 전두환 일족들이 상속받았을 것이라며 큰 아버지인 전재국 씨가 가장 많이 가져갔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     ©노컷뉴스 캡쳐

 

숨겨둔 수천억 원 비자금의 존재가 최측근 내부인에 의해 명확해지고 있음에도 당사자인 전두환이 2021년 사망했기에 미납 추징금 집행 절차가 현재 중단된 상태이다.

 

내란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전두환에게 부여된 총 추징금 22백억 원 가운데 아직 환수하지 못한 돈은 92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행법상 당사자가 사망하면 미납 추징금 집행 절차가 중단된다. 이에 지난해 추징금 집행 명목으로 진행되던 전두환 연희동 자택 별채 압류 처분은 전두환 며느리 이윤혜씨의 반대 소송으로 대법원에서 추징 중단이 확정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일 전두환 일가가 소유하는 경기도 오산 땅을 팔아 55억 원을 추가로 추징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전두환이 이미 사망해 지금 법 안에선 사실상 마지막 환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21대 국회 들어서자마자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 되었지만 아직도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다.

 

해당 법안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른바 전두환 추징 3으로 불리며 지난 2020624일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이 전두환 미납 추징금을 계기로 현행법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전두환 추징 3법은 추징금 미납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 재산에 대해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범인 외의 자가 정황을 알면서 불법재산을 취득한 경우와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경우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독립몰수제 도입과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지 않고 금전과 범죄수익, 그밖의 재산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개정안 중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법사위 소위에 한차례 상정된 바 있으나 법원행정처와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으며 그나마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은 소위에서 단 한차례의 심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 지난달 20일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 등이 국회 소통관에서 전두환 추징 3법 신속 통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 모습  © 유기홍 의원실


이에 지난달 20일에는 법안 대표발의자 유기홍 의원 등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당시 최근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가 전두환 일가가 출처 모를 검은돈을 사용하고 있다고 고백했다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전두환 일가 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전두환 추징 3법이 신속한 심사와 더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두환 씨가 21년 사망함에 따라 미납 추징금 환수가 어려워졌다면서도 제보에 따르면 검찰도 관련 법률이 마련된다면 적극적으로 환수에 나설 수 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대표발의자 유기홍 의원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전용기, 이형석, 문진석, 오영환, 이수진, 조오섭, 박홍근, 정필모, 윤영덕, 김민철, 민병덕 의원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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