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초유의 '바이든-날리면' MBC 기자·보도국 압수수색MBC본부 "대통령 비속어욕설 파문 보도 기자에 대한 보복 수사..심각한 언론탄압"
|
![]() 임현주 MBC 기자를 압수수색 중인 경찰(왼쪽)이 30일 상암동 MBC 사옥 진입을 시도하자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 노조원들이 이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경찰청 반부패부가 30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MBC 임현주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MBC 구성원들은 경찰이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보도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로비에 총집결해 대치했다.
이날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MBC 보도국 내 뉴스룸 경제팀 소속인 임 기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자택과 자동차까지 압수수색하면서 보복 과잉수사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경찰 측은 이날 MBC 구성원들의 반발에 "공무집행 방해"라며 영장 집행에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와 경찰 측 대치는 1시간 가량 이어졌고, 경찰은 사옥 내로 진입했다. 다만 보도국 압수수색 집행은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전해졌다.
임현주 기자는 지난해 9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순방 중 발생한 '바이든-날리면' 비속어 사용 논란을 보도한 기자로 언론계에서는 보복·과잉수사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임 기자는 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난 뒤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리포트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이날 긴급 입장문을 내고 “이번 압수수색을 윤석열 정권의 MBC 탄압의 시작으로 판단하고, 이와 같은 움직임에 결연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MBC본부는 “해당 기자가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욕설 파문을 보도해 피고소, 피고발인이었다는 점에서 보복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며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언론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MBC 사옥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다면 “뉴스룸을 압수 수색하면서 이번 수사와 관련 없는 정보도 무차별적으로 수집해 별건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려했다.
MBC본부는 “사건 발생은 이미 1년이 더 지난 시점이고, 기자 업무의 특성상 모든 업무는 개인 노트북 등을 통해서 이뤄지며, 뉴스룸 내에는 특정 개인의 공간이 없다”라며 “결국 개인정보의 대상이 한동훈 장관이라는 점 또는 유출 혐의자가 MBC 소속이라는 점 등이 고려된 과잉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호찬 MBC 노조본부장은 "이번 압수수색은 MBC 탄압을 위한 꼬투리 잡기용 수색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한동훈 장관이 아니었다면, MBC가 아니었다면 압수수색 했겠나"라며 "정권 실세인 한 장관이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정권에 밉보인 MBC 기자가 연관된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이 과도한 법 집행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본부장은 "전방위적 MBC 탄압 국면에서 순수한 법 집행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며 "보도국 경제팀엔 수많은 취재원들의 중요 정보가 담겨 있다. 언론사는 취재원 보호의 의무가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