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외교통상부의 꼼수 드러날까? '법원, FTA 번역오류 공개하라' 명령

민변, 한미FT협정문 번역오류 공개하라 외통부상대 소송 승소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1/12/02 [17:57]

외교통상부의 꼼수 드러날까? '법원, FTA 번역오류 공개하라' 명령

민변, 한미FT협정문 번역오류 공개하라 외통부상대 소송 승소

서울의소리 | 입력 : 2011/12/02 [17:5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번역오류 내용을 공개하라"며 외교통상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2일 민변이 "번역오류내용 비공개는 부당하다"며 외교통상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외교부가 공개를 거부하는 정보는 방대한 분량의 협정문의 번역오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며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됨으로써 FTA에 관한 사회적 합의 여건을 만들 수 있는 점에서 고동의 공익적 성격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정보를 공개할 경우 미국 내 인준절차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외교부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국가의 이익을 해할 수 있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고 미국 내 인준절차가 마무리 돼 주장의 기초가 상실됐다"고 밝혔다.

이어 "번역오류가 공개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협상전략이 노출되거나 상대방 정부의 정보를 유출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번역오류 내용을 비공개 한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지난 3월 협정문 한글본의 번역 오류가 지적되자 재검토를 통해 잘못된 번역 166건, 맞춤법 오기 9건, 번역 누락 65건, 번역 첨가 18건, 일관성 결여 25건, 고유명사 표기 오류 13건 등 총 296건의 오류를 찾아내 정정했다.

그러나 외교부가 구체적인 협정문 재검독 결과를 공개하지 않자 민변은 "구체적인 오류 내용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냈다.

  • 도배방지 이미지

민변, FTA, 승소, 외통위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PHOTO
1/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