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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이라며 석방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황당한 업무복귀

이득신 작가 | 기사입력 2023/06/08 [19:07]

정신질환이라며 석방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황당한 업무복귀

이득신 작가 | 입력 : 2023/06/08 [19:07]

▲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이태원 참사’ 안전 관리 관련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지난 7일 오후 보석으로 석방됐다. 박 구청장 측은 보석 신청 사유로 이태원 참사 충격으로 인한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 정신 질환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석이 인용됨에 따라 박 구청장은 판결 확정 때까지 구청장으로서 직무 권한을 행사하게 됐다. 2시간쯤 전 미리 와 기다리고 있던 유족들은 “보석이 웬 말이냐, 구속해서 수사하라”고 외치기도 했다. 한편 공황장애등의 정신질환으로 석방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8일부터 구청장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병보석과 업무복귀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그녀의 병보석 사유는 공황장애와 불안장애등의 정신질환과 10.29 이태원참사로 인한 트라우마라고 법원은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그녀의 정신질환이 159명의 생명을 가슴에 묻은 유족들의 정진질환과 트라우마보다 크다는 말인가. 보석 사유가 하필이면 정신질환인 데에 유족들이 분노하는 것이다.

 

둘째 박희영 구청장의 석방 그 자체에 대한 문제이다. 이태원참사는 159명의 피해자는 있지만 그 어떤 가해자도 존재하지 않는 황당한 사건이 되고 말았다. 그 어떤 진상규명도 이루어지지 않고 꼬리자르기식으로 진행된 수사도 문제지만 국민의힘은 이 사건에 대해 그 어떤 진상규명도 밝히기를 거부하는 상황이다. 다수의 국민들은 이 사건으로 엄청난 트라우마를 겪으며 분노하는데, 정작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부여당은 그 진실을 감추는데 급급한 모양새다.

 

셋째, 정신질환으로 풀려난 사람이 과연 구청장으로서 정상적인 업무는 가능한 것인가라는 문제이다. 보석으로 풀려난 다음날 구청장 업무에 복귀한 것 자체가 황당한 일일뿐더러 정신질환자의 구청장 업무라는 황당한 공식이 성립된 셈이다.

 

넷째, 참사의 책임을 지고 구청장을 사퇴하는 것도 부족한 판에 그녀가 구청장 업무에 복귀한 것은 유가족과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다. 도대체 뻔뻔함의 극치가 아닐 수 없는 상황이다. 향후 남은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 그런 말로 유가족과 국민들을 호도할 상황은 아닌 것이다. 

 

다섯 째, 그녀의 석방은 진실을 감추고 진실을 거부하는 도구가 되고 말았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 줄기차게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지금까지 유야무야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용산구청장의 석방으로 진실은 사라지고 거짓이 난무하는 상황이 되고 만 것이다. 

 

2014년의 세월호 참사가 떠오르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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