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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어 법학계·시민사회 "이상민 탄핵 선고해달라" 헌재에 의견서 제출

"재난업무 총괄·조정 의무가 있는 장관의 직무유기"
"윤석열 정부는 잘못과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
“이상민 장관 탄핵을 통한 ‘헌법수호 이익’ 크다”
오는 13일엔 시민단체가 헌재 의견서 제출 예정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23/07/12 [16:48]

국회 이어 법학계·시민사회 "이상민 탄핵 선고해달라" 헌재에 의견서 제출

"재난업무 총괄·조정 의무가 있는 장관의 직무유기"
"윤석열 정부는 잘못과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
“이상민 장관 탄핵을 통한 ‘헌법수호 이익’ 크다”
오는 13일엔 시민단체가 헌재 의견서 제출 예정

서울의소리 | 입력 : 2023/07/12 [16:48]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을 촉구하는 연구가·법률가 258명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촉구 최종의견서를 제출한 가운데, 법학연구자 및 법률가들도 이 장관의 탄핵을 촉구하는 탄핵심판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22년 10월 29일 핼러윈 축제 등으로 행복한 일상을 즐기던 밤, 서울 이태원에서 충격적인 압사 사고가 발생했다"라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는 자신의 책무를 게을리한 채 그곳에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진행된 국정조사를 통해 재난업무 총괄·조정 의무가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그 직무를 다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라며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잘못과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곧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와 관련 우리 연구자 및 법률가들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탄핵돼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상민 장관의 행보를 두고 ▲국민 생명·안전 보호해야 할 한법상 의무 방기 ▲재난안전법·정부조직법 등 법률에 따른 다중밀집 관련 사전대책 마련 의무 위반 ▲재난안전법이 규정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업무 위반 등을 지적했다.

 

연구회는 "헌법재판소는 이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법이 규정한 '헌법·법률을 위반한 경우' 외에도 '중대성'이라는 요건을 추가했다"라며 "이는 공무원 파면을 통해 얻는 헌법 수호 이익과 국가적 손실을 비교형량해 전자가 더 큰 경우 탄핵사유가 존재한다고 평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전 탄핵심판이 이루어졌던 대통령에 비해 민주적 정당성이 약하다. 또 국무위원 파면에 따르는 국정 공백 및 정치적 혼란은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에 비하면 매우 작다"고 평가했다.

 

이어 "반면 피청구인 파면을 통해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은 매우 크다"라며 "피청구인 이상민 장관은 생명 및 안전에 대한 보호조치를 사전에 준비하지 않았고, 사후에도 법률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파면으로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은 국정 공백으로 인한 손해에 비할 바 없이 크다"라며 "이 장관 탄핵으로 무너진 헌법 가치를 재정립하고 우리 사회가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국회 야4당 소속 의원 182명(무소속 의원 7인 포함)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을 촉구하는 최종의견서를 제출했다.

 

또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및 재난참사피해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시민사회는 오는 12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이상민 장관 탄핵 촉구' 기자회견을 연 이후 헌재에 이 장관 탄핵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오는 7월 말에서 8월 초께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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