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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천공, 백재권 둘다 갔을 가능성..수염 외 용모 달라 납득 안돼"

"민간인이 공관 무단 출입, 군사시설보호법상 심각한 문제..추가적으로 서울사무소까지 조사 필요”
"팩트체크 없이 육군총장에게 보고했을까 의심...본인도 추가 확인"
"백재권-관련자 모두 처벌 대상"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23/07/24 [16:32]

부승찬 "천공, 백재권 둘다 갔을 가능성..수염 외 용모 달라 납득 안돼"

"민간인이 공관 무단 출입, 군사시설보호법상 심각한 문제..추가적으로 서울사무소까지 조사 필요”
"팩트체크 없이 육군총장에게 보고했을까 의심...본인도 추가 확인"
"백재권-관련자 모두 처벌 대상"

서울의소리 | 입력 : 2023/07/2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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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술인 천공과 백재권 풍수전문가. MBC 갈무리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개입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천공이 아닌 풍수지리 전문가인 백재권 사이버한국외대 겸임교수가 다녀간 것으로 잠정 결론 내린 것에 대해, 천공도 오고 백재권씨도 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부 전 대변인은 2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보도에 따르면 백재권 씨가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방문한 날짜가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고 짚자 "전적으로 동의한다. 백재권 교수만 왔을 수도 있고, 육군 쪽의 입장을 보면 백재권과 다시 천공이 왔을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부 전 대변인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마스크를 쓴 인물이 확인됐다는 표현을 했었다"며 "이건 실질적으로 확인된 사실이기 때문에 '백재권 교수가 아니다'라는 것보다는 천공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서울사무소까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2022년 3월 한 달치 공관 CCTV를 분석한 뒤, CCTV에 천공은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경찰은 풍모가 유사한 백 교수를 천공으로 오인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부 전 대변인은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있는 사람들이나 남영신 전 육군참모총장이 백재권 교수를 천공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에 대해 "수염이 좀 길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용모나 외모 자체가 전혀 다르다. 그러다 보니까 납득이 안 가는 부분도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공관만 방문했다면 목격자가 적을 것이고 이해는 되지만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는 평소에도 많은 인원들이 근무하고 있다"며 "그 정도로 헷갈릴 정도로 그런 착오를 '팩트체크'하지 않고 총장에게 보고하겠냐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다만 남영신 총장은 천공이 왔다 갔다만 얘기했을 뿐 어떤 용모였고 어떤 행동을 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얘기한 바는 없다고 답했다.

 

부 전 대변인은 '천공 의혹' 제기 전 본인이 직접 천공이 맞는지 확인한 바는 없었나 묻자 "카니발 차량에 대해서는 그때 확인됐다. 맞다고 했고 이후 총장과 통화하면서 다시 한 번 확인했기 때문에 총장한테 들은 내용, 그 다음 육군관계자를 통해서 크로스 체크한 내용, 그 이후에 또 총장에게 다시 전화 통화해서 확인한 내용이 세 번 정도 된다"며 추가 확인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부 전 대변인은 민간인이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무단으로 들어간 것 자체가 본질적인 문제로 군사시설보호법상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총장 공관이 위치한 한남동은 당시만 하더라도 합참의장, 해병대사령관, 국방 장관, 외교부 장관 공관이 있는 안보 핵심 라인들이 있는 특수 구역"이라며 "방문 허가 받기도 어렵고, 그런 데를 민간인이 들어갔다면 상당한 문제"라고 했다.

 

이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월 국회 상임위에서 개별 출입 기록이 없다고 했다"며 "민간인이기 때문에 출입기록을 남겨야 되는데 '개별 출입기록이 없다'라는 표현을 썼다. 이건 민간인의 방문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군사시설보호법상 만일 무단출입이고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 했다면 민간인뿐만 아니라 여기에 동조한 관련자들도 처벌을 받게 돼 있다. 백 교수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백재권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없던 것에 대해 "상당히 잘못됐다"며 "군사시설보호법을 원칙적으로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에서 조사가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나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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