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윤재식 기자]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90개월 연속 감소하며 올해 역시 사상 최저 합계출산율을 기록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국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프랑스식 조세제도를 받아들이자는 법안들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26일 발표한 ‘2023년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출생아수는 1만8천988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3%가 줄어들며 지난 2015년12월부터 지속적 감소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올해는 사상 최저 합계출산율 0.78명을 기록한 지난해 보다 합계출산율이 더 떨어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그동안 정책 당국에서 극심한 저출산율 극복을 위해 청년 및 노년 일자리 확대, 청년을 위한 공공주택 확대, 공공보육시설 확대 등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 수많은 아이디어가 제시됐고 관련 정책도 시행되고 있지만 출산장려 관련해선 실효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한 때 우리나라처럼 심각한 저출산을 겪었지만 이를 조세제도 개혁 등으로 극복해나가고 있는 프랑스의 사례를 적용하자는 논의가 국회에서 여·야 할 것 없이 나오고 있다.
프랑스 통계청 (IMSEE)이 올해 초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프랑스 합계출산율은 1.80을 기록했으며 이는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평균인 1.59명(2020년 기준)을 상회한다.
또 해당 수치는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 꼴찌인 한국보다 2배가 넘고 출생아 수에서도72만3000명으로 한국의 24만9000명 보다 약3배나 많다.
프랑스는 출산율을 장려하기 위해 가구원 수에 따라 세금을 나눠 매기는 조세정책을 지난 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46년부터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해당 조세제도는 ‘N분의 N승’ 조세제도라고 불리며 가구의 소득에 가족 수에 따른 가족계수를 적용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인과 배우자를 각 1명 씩 계산하며 자녀는 2명까지 0.5명, 세 명부터는 1명으로 계산한다.
소득을 생산 활동을 하지 않는 자녀들까지 나누어 번 것으로 보고 세금을 매긴 후 이를 더하며 소득이 개개인에게 배분되면서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줄어 세율이 하락하는 방식이다. 고로 자녀가 많을수록 개개인에게 배분되는 과세표준이 줄어들게 된다.
프랑스는 소득세 외에도 각종 조세제도에 저출산 대응 관련한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주민세를 낼 때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시키고, 다자녀 가구에게도 연금소득공제를 추가해 적용해준다. 기업 등이 보육시설을 확충할 경우 투자금의 60%를 공제시켜준다.
이런 프랑스식 조세제도를 본받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난해 12월 27일 박성준 의원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프랑스식 조세제도 방식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서는 프랑스 조세제도처럼 세금 대상이 되는 가구 소득 금액 자체는 변동이 없지만 해당 금액은 가족 수 만큼 나눠져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 방식이 적용되면 최고세율은 45%에서 38%까지 낮아진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도 지난25일 소득세율을 자녀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식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도 자녀수가 반영되는 기본 인적 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한 혜택은 있으나 금액이 적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강 의원 발의 법안에서는 종합소득 1400만 원에서 10억 원까지 최저, 최고 기준으로 하는 기존 8개 과세표준 구간은 그대로 두고 자녀의 수에 따라 세율을 1%포인트씩 낮췄다.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자녀수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입양 및 위탁 아동의 경우에도 자녀로 인정될 수 있게 했다.
다만 해당 법안은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하는 프랑스 ‘N분의 N승’ 조세제도와는 다르게 오직 자녀수만을 기준으로 삼았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어이법안, 출산율, 진성준, 강대식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