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확정 3개월 만에 특사받은 김태우 "강서로 돌아가겠다"..野 "법 파괴"민주당 “부끄러움을 모르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면권의 남용인 동시에 사법부에 대한 정면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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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저격한 조광한 전 남양주 시장, '황제보석'으로 물의를 빚었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을 특별사면했다. 또 지인업체가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66억 원을 지원받도록 한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특별사면했고,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가석방했다.
윤 대통령은 1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경제인 12명과 정치인 7명 등을 포함한 총 2,176명에 대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최종 재가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특별사면 배경으로 "사회 통합과 국력 집중을 통해 경제 살리기의 전기 마련"을 강조했지만 시민사회와 야권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대법원에서 김태우 전 구청장의 유죄 확정 판결이 나왔던 것은 지난 5월 18일이었는데, 채 3개월도 안 된 시점에 특별사면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 전 구청장을 사면하는 목적은 오는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상황으로 국민과 사법부에 대한 조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김태우 전 구청장의 사면을 두고 “사면권의 남용인 동시에 사법부에 대한 대통령의 정면 도전”이라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대통령의 법 파괴에 분노한다”라고 성토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부패혐의에 연루된 경제인 대거 사면에 대해서도 “할 말이 없을 지경”이라며 “‘황제 형집행정지’의 원조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4,300억 원에 달하는 횡령을 저지른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 130억 원 규모 배임을 저지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벌금만 30억 원에 달하는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까지, 꼼꼼하기 그지없다”라며 “부패한 기업인들을 풀어주지 않으면 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없나”라고 힐난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특별사면 어디에도 대통령의 책임감은 보이지 않는다”라며 “특별사면권은 봉건군주의 시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김 전 구청장의 특별사면은 “윤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겠다는 강한 의지”라고 지적했다.
김태우 전 구청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사면을 결정해 주신 윤석열 대통령님과 정부 당국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강서구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만약 당과 국민이 허락해 주신다면 제게 남은 시간을 다시 강서구에서 더욱 의미 있게 쓰고 싶다”라고 재보궐선거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민주당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예정자 6인은 합동 성명을 내 “보궐선거로 인해 40억 원에 육박하는 강서구민들의 혈세를 허비해야 한다. 그럼에도 김 전 구청장은 반성은커녕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망발을 서슴지 않고 있다”라며 “국민의힘은 귀책 사유로 인한 보궐선거임을 인정하고 강서구민에게 사과해야 하며, 무공천으로 책임을 다해야 한다. 김 전 구청장은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자숙해야 마땅하다”라고 촉구했다.
조승현 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외래 교수는 해시태그까지 달고 3가지 이유를 들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공익제보자가 아닌 사익제보자라고 평가했다.
조 교수는 SNS를 통해 "대법원이 왜 #김태우 에게 유죄 확정판결을 내림으로써 강서구청장 직을 박탈했을까요? 공익제보자가 아니라 #사익제보자 였기 때문이다. 김태우 前구청장은 #비리공무원 이었다"라며 "#책임회피 라는 사익을 위해, 문재인정부를 공격한 것이고, 그 방법이 공무상 비밀누설이었다"라고 지적했다.
① 청와대 특감반원으로서, 자신과 유착된 건설업자에 대한 수사 무마하기 위해 경찰에 압력을 넣은 혐의
② 청와대 특감반원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5급 사무관 자리를 만들도록 한 후 자신이 채용에 응하는 형식으로 ‘셀프 승진이동’을 획책했다는 혐의
③ 골프 등 금품·향응수수 혐의 등으로 인해 청와대에서 검찰로 원대복귀 처분 후 대검 감찰본부의 감찰을 받았던 것
조 교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공익신고의 정의’의 따르면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에는 공익신고로 보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그래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 일관되게 '김태우는 공익신고자가 아니다'라고 판시한 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사면권을 국민통합을 위해 사용해야지, 국민의힘 통합을 위해 사용한다면 #사면권_남용 이자 #통치행위의_한계_일탈"이라며 "특히, 특수부 검사로서 직권남용 기소의 달인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서 이러시면 안되죠! #내로남불 이죠! 반드시 책임을 지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