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순 법정구속 2달만에 보석 신청..정대택 "윤석열의 법과 원칙이 이런 것이냐? ""사악한 범죄자가 반성은커녕 상고심 심리 중에 보석 신청..사법부 조롱하는 뻔뻔스러움의 극치"
|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6)씨가 법정구속된 지 두 달만에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최씨는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347억 통장 잔고를 위조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씨는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에 이달 15일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보석을 받아들이면 최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윤 대통령 처가인 최은순씨 일가와 20년 송사로 얽힌 정대택씨는 최씨의 보석 신청에 "윤석열의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이 이런 것이냐?"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씨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윤석열 장모 최은순은 사악한 범죄자이고 추가 범죄에 대하여 심리 중임에도 법원의 판결 선고에 반성은 커녕 재판부에 불만을 품고 괴성을 지르더니 상고심 심리 중에 보석 신청을 하는 짓은 뻔뻔스러움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를 조롱하는 짓거리로서 법원은 보석을 불허하고 조속히 상고를 기각하고 가석방 없는 형을 확정하길 바란다"라며 "또한 사위인 윤석열과 차녀 김건희도 공범이다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하거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은순씨는 경기 성남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은행에 약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고증명서를 4차례에 걸쳐 위조한 혐의를 받았다. 동업자 안소현씨와 공모해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약 100억 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최씨가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명의신탁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7월 21일 최씨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 "자신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경도된 나머지 법과 제도 사람이 수단화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라며 "피고인이 범죄 행위로 얻은 이익과 불법의 정도가 매우 크다"라고 지적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에 최씨는 "억울하다, 여기서 죽어버릴래, 세상에 하나님, 어디 그런 법이 있어..."라며 "여기서 약이라도 먹고 죽어버리겠다"라고 법정에서 재판부를 향해 울부짖었다. 법정 경위가 말리자 최씨는 그대로 바닥에 드러누워버렸다.
"파르르 떨고... 그 정도 됐으면 뉘우칠 줄도 알아야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해야 하는 거 아니예요? '내가 왜 구속되냐'고 소리지르더니 끌려나가더라고."
당시 정대택씨는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최은순씨가 끌려나가는 모습을 코 앞에서 지켜보며 "비참하다"라는 마음부터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년 가까이 최씨 일가와의 송사를 포기하지 않는 자신의 속내를 털어놨다.
"저것이 인과응보, 사필귀정이로구나. 얼마나 욕심이 과하면 저럴까 싶고... (최은순이) 법정 올 때는 진주목걸이 두르고 고급차 타고 왔어, 구속 안 되는 줄 알고 온 거죠. 낼 모레 여든 되는 사람이 드러누워서... 얼마나 비참해, 그 순간이."
"나는 경찰, 검찰, 판사 중에 딱 한 명, 정의로운 사람을 만나면 내 누명을 벗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살아요. 다행하게도 어머니가 물려주신 기억력이 아직 짱짱하니까, 계속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내가 죽더라도 내 자식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