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하의 날씨에 70대 노인에게도 물대포를 퍼붓고 연행해 인권논란이 일었다 ©서울의소리 | |
"(기동부대에 집압기술 습득을 요구하며) 여름에는 최루액, 겨울에는 물대포",
"여름 물대포에 최루액을 섞어 쏘면 겨울철 못지않은 효과."
"물대포 맞고 죽은 사람 없다"
(가족을 잃은 슬픔의 천안함 유족을 두고)"소, 돼지처럼 울부짖는다"
취임하자마자 인권박탈성 어록을 물대포처럼 난사하여 비난을 샀던 조현오 경찰총장이 드디어 검찰에 소환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두고 "차명계좌가 발견되어 자살을 했다"는 발언으로 이에 노무현재단과 노 전 대통령의 유가족은 지난해 8월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조 청장을 고소·고발했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해 시기조율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