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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윤재식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건설업자에게 성접대 및 억대 뇌물을 제공 받았다는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바로 그 건설업자 윤중천 씨 (61)가 구치소에서 동성 수감자를 강제 추행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재판장 이종길)는 13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윤 씨에게 징역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윤 씨는 지난 2020년11월 서울구치소에 복역하던 중 동료 수감자 A 씨의 성기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윤 씨는 골프장 인허가를 빌미로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복역하던 중이었다. 윤 씨는 같은 달 대법원에서 해당 혐의로 징역5년6개월을 확정 받았다.
재판과정에서 윤 씨는 A 씨가 합의금을 얻기 위해 허위로 자신을 고소했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합의금을 요구한 정황을 찾지 못한 점 ▲A 씨가 윤 씨를 거짓으로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 진술이 경험 없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다른 수용자 역시 윤 씨 범행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윤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한편 대구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윤 씨는 지난 2006년에서 2008년까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원주 별장 및 오피스텔에서 성접대를 제공하고 1억3천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면소 및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윤 씨로 부터 제공받은 성접대가 촬영된 동영상까지 공개됐던 김 전 차관 역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확정 받아 사회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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