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온국민의 염원을 담아 설립된 공수처가 제 역할을 못했다는 평가가 여당은 물론 민주당에서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여러 개혁 중 공수처 설치는 여러 의미가 있었다. 그중 아무도 검찰을 수사하지 못했는데, 공수처만큼은 수사할 수 있어 기대가 부풀었던 것도 사실이다.
기소 겨우 3건, 공수처 폐지 여론 나와
그러나 공수처가 설치된 지 3년 남짓 지난 지금 현실은 어떤가. 비리 검사나 정치 검찰을 잡아들이기는커녕 고소, 고발된 것 5000여 건 중 입건된 것은 24건, 그중 기소된 것은 겨우 3건이었다. 명색이 고위공직자 수사처가 검찰의 눈치나 보고, 검찰에 털릴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에 분노가 인다. 오죽했으면 ‘공수처 폐지론’이 회자되고 있겠는가?
물론 한정된 인원과 검찰의 비협조로 수사하기에도 벅찼겠지만, 280억의 예산을 쓰고 단 세 건만 기소하고 3000여 건은 검경에 넘긴 것은 책임을 방기한 것이다. 공수처가 기소한 것은 김형준 전 부장검사 뇌물수수 혐의 사건, 윤석열의 검찰 핵심참모였던 손준성 검사 총선 개입 혐의, 감학의 성접대 사건 정도였다. 그러나 김형준과 김학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 손준성은 아직도 재판을 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손준성을 탄핵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기소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및 유출 의혹’, 현직 검사의 ‘성범죄 피해자 신상노출’ 사건 등을 검찰로 넘겨 논란이 됐었다. 왜 검사가 연루된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지 이해가 안 간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 아닌가 말이다.
김학의 사건 수사팀 불기소 재정신청
만천하가 알고 있는 김학의 전 법부무 차관의 성접대 사건을 맡은 수사팀에 불기소처분이 내려지자 00법률 단체가 재정신청을 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로,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재정신청을 한 차00연구관은 "고발 당시부터 공수처의 수사 역량이나 여건을 고려했을 때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의문이 많았다"며 "공수처마저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함으로써 사건이 수렁에 빠지게 된 것 같아 매우 안타깝고 실망스럽다"고 일갈했다.
애초부터 수사 의지 없어
차00 연구위원은 공수처 수사 과정에 대해 "공소시효가 고발로부터 4개월 밖에 남지 않은 특수한 사건이므로 8월 말보다 일찍 압수수색했어야 했다"며 "기록 입수 뒤에도 저에게 연락을 했더라면 기꺼이 나갈 용의가 있었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고발인 의견서 8건을 제출한 뒤에도 마찬가지였다.“라고 비판했다.
이런 걸 보면 공수처가 처음부터 김학의 수사팀을 처벌할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박석일)는 특가법상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한 김학의 전 차관 1차 수사팀 3명 전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을 수사한 검사도 검사이니 볼 장 다 본 것이다.
의도적 직무유기
차00 연구위원은 1차 수사팀과 재수사단의 수사 규모에 차이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2013년에도 필요하면 검사 인력 증원을 요청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라며 "그런 해명을 했다는 것과 공수처가 그걸 수용해 불기소 처분했다는 게 정말 어이없다"라고 비판했다. 차00 연구위원은 1차 수사팀이 특가법 위반 혐의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고도 의도적으로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공수처 판단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 단계에서 '김학의 동영상' 원본이 확보됐고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운전기사로부터 성접대와 사건 청탁에 대한 구체적 진술도 나왔으므로 수사팀이 김 전 차관과 윤씨가 특가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임을 명백히 인식했을 것이다. 차00 연구위원은 지난 7월 1차 수사팀 검사들이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이들을 공수처에 특수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피의지가 뇌물 안 주었다면 불기소 처분하는가?
공수처가 김학의 수사팀을 불기소 처분한 이유는 당시 ‘스폰서’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김학의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준 것을 부인했다는 점, 이로 인해 검사들이 김 전 차관의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인지할 수 없었다는 것인데, 그럼 어떤 피의자가 뇌물을 주었다고 고백하겠는가?
이런 점을 고려해 검사에게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수사 권한을 주었는데 당시 수사팀은 김학의 전 차관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물론 계좌추적도 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피해 여성들과 윤씨 운전사의 진술 등을 근거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은 모조리 기각했다. 검찰이 경찰 수사를 ‘지휘’한 게 아니라 사실상 ‘방해’한 것이다. 검찰의 자기 식구 감싸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오죽했으면 ‘유검무죄, 무검유죄’란 신조어가 탄생했겠는가? 그 검찰의 우두머리가 바로 윤석열이었다.
공소시효 2023년 11월 10일 자정까지, 재정결정 확정시 공소시효 정지
공수처는 8월30일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검찰로부터 수사기록을 확보했다. 하지만 윤모 전 부장검사 외에 주임검사와 수사검사로 현재까지 검찰 재직 중인 검사들은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서면질의서에도 답하지 않았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2023년 11월 10일 자정까지이지만, 재정신청에 따라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진행이 정지된다.
검찰이 2019년 재수사에 착수해 김학의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할 때,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이 “과거 수사 때 왜 이걸 밝혀내지 못했는지가 더 부끄럽다”며 사과까지 한 바 있다. 검찰의 이런 행위를 처벌하라고 만든 공수처가 오히려 검찰을 변호하고 나선 꼴이니 한탄스럽다.
공수처의 존재 이유
공수처의 존재 이유는 고위 공직자 비리를 수사해 처벌하는 것인데, 그중 검찰의 비리가 핵심이다. 공수처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비롯한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는 것은 핵심 의무요 존재 이유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공수처 스스로 존립 이유를 부정한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현재 공수처에는 감사원의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과 ‘해병대 수사 외압’ 사건도 고발돼 있다. 하지만 그간의 행태로 봐 기대하기 힘들다. 유병호 사무총장이 다섯 번이나 소환 통보에 불응하고 있는데도 눈치나 보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하지만 공수처는 더 이상 기다릴 것도 없이 즉각 유병호 체포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증거 인멸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병호의 ‘똥배짱’
감사원 직원들도 공수처 출석 통보를 거부했는데, 자신들의 ‘두목’격인 유병호 혹은 그 ‘윗선’을 믿고 있는 모양이다. 하지만 유죄가 드러나 처벌되면 모두 권력의 무상함에 치를 떨 것이다. 오죽했으면 국민들이 “감사원을 감사하라!”고 성토하겠는가.
유병호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표적 수사해 강제로 사퇴시키려 하였지만 아무런 증거가 나오지 않았고, 감사 과정에서 감사원 사무처는 주심위원의 열람 결재 절차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감사위원들은 권익위 감사 결과 최종보고서를 공개 후에서야 확인했다고 한다. 이는 명백한 감사원법 위반으로 처벌감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마지막으로 유병호라도 구속시키고 물러나라!
감사원의 위법행위가 드러났고, 유병호 사무총장의 수사 방해 또한 드러났으므로 공수처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즉각 유병호 체포에 나서라. 그러나 유병호는 이에 불응함으로써 자신이 마치 문재인 정부 때 만든 공수처에 의해 핍박받는 ‘약자 코스프레’를 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 방탄 국회’ 운운하던 국힘당은 이에 대해 논평 하나 내지 않고 있다. 참으로 후안무치한 자들이다.
그러나 ‘물렁뼈’로 불리는 김진욱 공수처장의 배짱으로 보나 의지로 보나 기대하기 힘들다. 하지만 김진욱은 마지막으로 유병호나 구속시키고 물러나라. 이게 마지막 국민의 명령이다. 저런 자를 공수처장으로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이 원망스럽다. 그러니 5년 만에 정권을 빼앗기고 민주 진영이 검찰에 농락당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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