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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이 자꾸만 거부권 행사하면 국민이 정권 거부할 것

유영안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23/11/13 [11:53]

尹이 자꾸만 거부권 행사하면 국민이 정권 거부할 것

유영안 논설위원 | 입력 : 2023/11/13 [11:53]

▲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삼권분립의 나라에서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가 의결한 법률을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는 것은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의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 폐단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윤석열은 국회가 의결한 양곡 관리법간호법을 거부하였고, 이어서 노란봉투법방송3도 거부할 것으로 보여 여야가 극한 대치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 거부권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거부권의 시초는 고대 로마

 

고대 로마에서 왕정이 폐지되고 공화정이 시작되면서 집정관 두 명을 선출하는 제도가 생겼다. 두 사람의 집정관은 한 달에 한 번씩 번갈아 가며 실무를 보았는데, 그때 상대 집정관이 마음에 안 들면 거부를 할 수 있었다. 이때 거부권을 가리키는 말이 라틴어로 '비토(veto)’인데, 실제 발음은 웨토이다.

 

거부권은 원래 평민의 권리를 억압하는 정책이 시행될 때 행사하는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거부권을 무기화하여 정치 싸움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았다. 아우구스투스가 공화정을 무너뜨린 동력도 이 거부권에서 얻었다. 거부권은 현대로 와서 권력의 분립과 견제와 균형을 중요시 여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다. 입법, 사법, 행정 중 어느 하나가 독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윤석열의 양곡관리법거부

 

양곡관리법이란, 양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수요, 공급의 조절과 적정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국민 식량의 확보와 국민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 전량을 매입해야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우리나라의 쌀 생산 기술은 세계적이지만 생산비가 늘어난 반면에 쌀 가격은 별로 변동이 없어 농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게 사실이다. 쌀값을 비롯해 다른 농산물의 가격이 안정되지 못하면 농업소득이 감소하여 농촌이 피폐하게 되어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18~2022년 농가경제 변화실태와 시사점을 보면 5년 간 농가소득은 연평균 2.3% 증가한 반면에 농업소득은 연평균 7.4% 하락했다. 이처럼 농업 소득이 줄어들면 그나마 농업에 뛰어든 청장년층이 농촌을 떠나고 농민이 고령화되어 농촌이 소멸될 수 있다.

 

그러나 윤석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비판하며,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다.”라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농촌은 우리 영혼의 원형이요, 쌀은 식량 차원이 아니라 안보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현재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국민의 약 5%이지만, 도시에 사는 자녀 대부분의 고향이 농촌이란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의 간호법 거부

 

의사는 의료법으로 간호사는 간호사법으로 각자의 업무를 명확히 하자는 뜻으로 제정된 법률이 간호법이다. 즉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이다. 간호법에는 간호사,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로 명기되어있는데, 간호법이 제정되면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그 범위가 넓어진다. 따라서 의사들이 자신들의 밥그릇이 줄어들까 염려하여 총파업 운운하며 간호법을 반대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도 간호사들은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에서 벗어난 일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런데도 보수는 같다. 즉 의사들이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간호사에게 시키고 월급은 올려주지 않고 있는 시스템인 것이다.

 

그러나 간호법이 제정되어야 간호사도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다. 즉 취약계층 대상 방문건강관리, 가정간호, 노인장기요양 방문간호, 만성질환관리, 각급학교 양호 선생님 등으로 활약할 수 있는 것이다. 간호법에 의사들과 더불어 간호조무사도 반대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간호사의 지시를 받기 싫은 모양이다. 하지만 선진 국가에서 간호사들은 전문 의료인으로 인정받으며 1차 의료를 수행한다. 미국에선 독자적인 약 처방과 의료기관 개원도 가능하다. 1903년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시작해 1923년 모든 주가 간호법을 제정했다.

 

윤석열은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전문직역의 협업에 의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는 것"이라며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며 간호법을 거부했다.

 

결국 윤석열 정권은 대선 때 자신을 더 지지한 의사들을 의식해 간호법을 거부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의사들은 윤석열이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하자 또 파업 운운하며 이를 사실상 거의 철회시켰다. 의사들이 의술을 펴는 게 아니라 자기 주머니만 생각하는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노란 봉투법, 방송3법도 거부할 듯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해 과도하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막고, 원청과 하청이 동등한 지위를 갖도록 하게 한 것이 일명 노란봉투법인데, 원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이다. 이 법은 쌍용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계속하자 사측에서 노조에게 400억이 넘는 벌금을 부과했는데, 노조가 이 벌금을 갚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속출하자 시민들이 노란봉투에 돈을 넣어 준 것에서 유래되었다.

 

그러나 재계는 노란봉투법이 산업계를 무법천지로 만들 것이다.”라며,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해줄 것을 요구했다. 재계는 이 법이 산업현장의 무법화, 그리고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저하가 명약관화하다며 반대했다. 재계는 노란봉투법이 투자결정과 구조조정 등 기업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고,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사측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워진다.”며 반대하고 있다.

 

경총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파국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밖에 없다""부디 우리 기업들이 이땅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거부권을 행사해 주길 건의한다"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자꾸만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민이 정권을 거부할 것!

 

한편 방송 장악을 노골화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를 견제하기 위해 제정된 방송3도 윤석열이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주당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우선 탄핵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국힘당이 필리버스터를 할 것처럼 하다가 안 해 탄핵이 다음으로 미루어졌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기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현재 299)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힘당이 모두 반대하면 재의결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총선을 앞두고 지역 여론을 봐야 하는 국힘당 의원 중 특히 농촌 출신들은 양곡관리법을 대놓고 반대할 수도 없을 것이다.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투기로 어촌마저 여론이 안 좋은데, 농촌마저 돌아서면 농어촌에서 국힘당이 참패할 수 있다.

 

그것을 의식했는지 국힘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농심(農心)을 달래기 위해 쌀값 안정과 관련한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그러나 윤석열이 강조한 긴축재정때문에 이마저 실현되기 어렵게 되었다. 이래저래 윤석열은 적만 만들고 있는데, 그것이 내년 총선 때 투표로 나타난다는 것은 모르고 있는 모양이다.

 

이처럼 윤석열이 국회가 의결한 법을 자꾸만 거부하면 국민이 나서 윤석열 정권을 거부하게 될 것이다. 그 바로미터가 바로 내년 총선이다. 후쿠시마 핵폐수가 안전하다고 광고할 돈으로 농어촌부터 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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