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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최은순의 유죄 확정, 윤석열이 책임져라

이득신 작가 | 기사입력 2023/11/20 [15:47]

윤석열 장모 최은순의 유죄 확정, 윤석열이 책임져라

이득신 작가 | 입력 : 2023/11/20 [15:47]

▲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지난 17일, 대법원이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의 징역 1년 판결을 확정했다. 대통령실이 사법부 판단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꽁무니를 빼고, 여당은 대통령의 장모라는 이유로 내려진 이례적인 판결이라며 사법부를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사문서위조만 판결이 되었을 뿐, 오히려 사문서 위조 행사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되지 않은 것이다. 

 

사문서를 위조했다면 반드시 위조한 사문서를 어디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기소는커녕 수사조차 되지 않은 것이다. 이 사건 자체가 민주당의 정치 공세라는데, 여당 또한 문재인 정부 당시 최 씨의 사문서위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정권이 바뀌면 있던 죄도 없어지는 것인가.

 

검찰이 사문서위조를 인정한 뒤로도 최 씨를 기소하지 않자,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윤석열 당시 서울지검 검사장의 위력 행사 가능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윤석열의 검찰총장 재임 시기, 대검찰청이 ‘총장 장모 대응 문서’를 작성해 최 씨 관련 재판 현황을 상세하게 기록해 왔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기도 했다. 징역 1년이 확정된 이번 사건에서도 최 씨의 혐의 일부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는데, 대통령의 장모라는 이유로 가혹한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지금 진정으로 의심되는 것은 검찰이 전 검찰총장이자 대통령의 장모라는 이유로 최 씨를 봐주기 수사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잔고증명서로 인한 피해자가 한 명도 없다며 최 은순을 두둔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거짓으로 당시 최은순의 잔고증명 위조 사건을 뒤집어 쓰고 동업자 안모씨가 실형을 살았던 사실이 있다.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장모의 무죄를 단언해 놓고는 유죄가 확정되자 모르쇠로 일관하는 중이다. 직접적인 피해자만 없다면 위법을 저질러도 괜찮다는 마음, 자신 있게 뱉어놓은 말마저도 책임지지 않는 태도를 신뢰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

 

특히 최은순은 이전에도 송파스포츠센터 사기사건으로 동업자 정대택씨에게 큰 피해를 입히기도 했으며, 요양병원 부정수급사건으로 동업자는 실형을 살았으나 최은순만 미꾸라지처럼 수사조차 받지 않았다. 또한 하늘안추모공원 강탈사건으로 동업자 노덕봉을 몰아낸 바 있다.

 

최 씨의 범죄 사실은 명명백백히 드러났다. 여당은 이제 와 말을 바꿔 ‘정치적 사건’이라고 억지 부리지 말고, 윤석열은 장모의 유죄 확정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또, 정부여당은 ‘김건희 특검’을 포함해 대통령 처가와 관련된 모든 의혹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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