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백 거절할 기회 최소 3번..與 "정치공작" 김영란법 발뺌김철근 "尹 특검법 받아야..거부권 행사하면 '김건희 방탄당'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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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23일 성남 서울공항에 공군 1호기편으로 귀국해 함께 귀국한 김건희씨와 악수하는 화제의 사진. 연합뉴스
영부인 김건희씨가 300만 원 명품백을 수수하고 금융위원 인사 청탁 정황 등을 담은 모습이 본 매체 서울의소리 유튜브 영상으로 지난 27일부터 사흘째 공개돼 파문이 커지고 있다. 특히 29일 방송에서는 김건희씨가 대통령 자세를 취하는 모습까지 드러내 충격을 던지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김건희씨는 최재영 목사의 고가품 선물을 최소 3번이나 거절할 기회가 있었다. 첫 번째 카톡으로 선물 사진을 보냈을 때, 두 번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경호실을 통과할 때, 마지막으로 최 목사를 접견했을 때다. 특히 최 목사가 디올 상자에 담긴 선물 사진까지 카톡에 찍어 정보를 미리 주었지만, 김건희씨는 저렴한 선물은 일축했고 명품에는 반응해서 2번이나 약속을 잡았다.
여권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황당한 '정치 공작설'을 띄우고 있는가 하면, 빼도 박도 못하는 영상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며 '김건희 특검법'을 주장하는 모습도 보인다.
29일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김건희씨의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이건 기획적으로 접근된 정치 공작인 것 같다"라며 "함정을 파서 정치 공작을 펼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취재나 정치 공작에 대해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정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장 최고위원은 또 더불어민주당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여부 조사 주장에 대해 "전혀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민주당도 공당이라면 이런 식의 정치 공작과 음모성 취재에 대해서는 아무리 여야가 따로 있더라도 선을 그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김철근 전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은 같은 날 <오마이TV> 인터뷰에서 김건희씨의 명품백 수수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동안 민주당을 '이재명 방탄당'이라고 그렇게 공격을 하지 않았느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럼 김건희 방탄당이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전 실장은 "처음이 아니지 않나. 샤넬(향수)도 받았다는 것 아니냐"라며 "대통령의 영부인이 이런 처신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보기엔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해명을 제대로 해야 할 것"이라며 "이런 (명품 가방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거지. 이거 공작이다? 기획이다?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런 사실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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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근 전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이 29일 <오마이TV>에 출연해 인터뷰 하고 있다.
진보, 보수와 상관없이 기성언론들은 본 매체의 탐사보도를 '함정 취재'로 때리는 모습이다. 조상호 변호사에 따르면 뇌물과 마약, 카르텔 관련한 사건은 함정 수사나 함정 취재가 허용된다고 한다. 뇌물 등 사실 확인을 위해 함정 취재를 하는 것은 기본 원칙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최경영 전 KBS 기자는 본인이 개설한 유튜브 방송을 통해 "대통령 부인이 명품백 받은 영상이 나와도 취재윤리 걱정하는 나라. 김건희가 김정숙이었다면?" 제목으로 언론의 구태를 비판했다.
노종면 전 YTN 기자는 현재 진행하는 '스픽스' 유튜브를 통해 "김건희 두 얼굴 만들어 낸 언론, 보도윤리 물을 자격이 없다"라며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고 이번 명품백 수수와 관련한 함정 취재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또 SNS를 통해 "기성 언론. 사건사고 몰카에는 환장한다. 권력비리 몰카에는 거품 문다. 사건사고 속보경쟁 지린다. 권력비리 외면담합 오진다. 그래도 출입정당 반응은 쓴다. 그러니 언론사가 정치의 부속"이라고 비꼬았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본 매체 유튜브 '유용화의 뉴스코멘터리'에서 "김건희 이런 얘기 처음 나온 게 아니지 않냐? 부정에 관련됐다는 소문들이 파다한데 이걸 언론사가 취재할 방법은 함정취재 말고 없다"라고 밝혔다.
그는 "함정 취재는 취재가 불가능할 때 유일하게 인정되는데 이 사례가 함정 취재가 필요한 사례라고 본다"라며 "다른 부정 사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권익위가 1차로 수사하고 당연히 이건에 대해서는 김건희 종합특검 2차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영란법 맞다. 김영란법은 대가성이고 뭐고 상관없다. 그냥 받았으면 뇌물"이라며 "민주당이 즉각 해야 할 일은 당장 국민권익위에 김건희를 김영란법 위반으로 수사 요청을 했어야 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