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관련한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 여야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 의원 3명이 힘을 합쳐 헌정사상 최초 공동대표발의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법안은 지난 12일 ‘남해안권 관광산업 발전 특별법안’으로 더불어민주당 서삼성 의원과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그리고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이 같은 날부터 시행에 들어간 ‘공동대표발의 제도’를 이용한 최초의 공동대표발의 법안이다.
해당 법안 제안 이유로는 영·호남을 걸쳐 펼쳐져 있는 남해안권이 한려해상국립공원,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등 바다를 배경으로 하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한 지역으로 한산도대첩과 노량해전 등 우리 민족의 중요한 역사적 순간의 배경이 되었고 최근에는 바다와 역사, 문화를 접목한 관광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상당 지역이 국립공원과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토지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점 ▲주요 개발축과 떨어져 있어 외부 및 지역 간 광역교통망 형성이 미흡한 점 등 단점 등 있어 이에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 등으로 남해안권을 국제적인 관광산업 거점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남해안권의 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수립과 관광진흥지구의 지정 및 관광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남해안권의 균형발전과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무총리 소속 남해안권 광광산업 진흥위원회 설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 남해안권관광진흥청 설치 ▲남해안권 관광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남해안권 관광진흥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 ▲남해안권 관광진흥지구 지정 및 고시 ▲관광진흥지구 내 투자진흥구역 지정 및 고시 ▲타법에 대한 특례 적용 ▲조세 감면 및 고용 관련 법률 특례 적용 등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동대표발의자 중 한 명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제1호 공동발의와 관련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여야 의원 3인 공동대표발의를 필두로 우리나라도 초당파적 협치에 기반한 의원입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동대표발의제도’은 앞서 지난해 6월 의결된 국회법 개정안으로 기존 1인 대표발의제도의 과도한 입법 경쟁과 법안 제출 실효성 저하 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안 발의 시 대표발의의원으로 명시할 수 있는 의원 수를 1명에서 3명까지 늘린 것이다.
기존 1인 대표발의제 당시 여야 의원이 최다로 참여했던 법안은 지난해 8월22일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대표발의 했던 ‘달빛고속철도특별법’으로 헌정 사상 최다인 여야 국회의원 260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해당 법안 역시 영·호남화합과 상생발전 그리고 국가경쟁력 향상 등을 위해 여야가 힘을 합쳐 발의한 것이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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