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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31일 검찰 쇼 - 도전과 응전

곽영욱 MBC인터뷰관련 재판부 재수감 조치..........!

논가외딴우물/서프라이즈 | 기사입력 2010/04/01 [17:12]

2010년 3월31일 검찰 쇼 - 도전과 응전

곽영욱 MBC인터뷰관련 재판부 재수감 조치..........!

논가외딴우물/서프라이즈 | 입력 : 2010/04/01 [17:12]

재판이 끝나고 다른 일정이 있어 새벽에 귀가했습니다. 아침에 글을 쓰자니 오늘 예정에 없던 재판이 잡혀 있어 바로 나가야 하겠네요. 바로 진술거부권과 관련된 일이니, 최대한 간단하게 쓰고 나머지는 나중에 자세히….
 
3월 31일, 재판이 시작되자 재판장이 골프채 애프터서비스 기록에 대해 언급했다. 갤러웨이는 확인 불가, 혼마는 2006년 1월 이후에 수리한 기록이 없다고 한다. 2002년도에 한 전 총리에 선물했다고 하는 그 골프채를 누군가가 한 번이라도 수리했다면 그 장본인이 누군가에 따라 의혹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결국 풀어지지 않았다.
 
다음으로는 지난 일요일에 방영된 MBC 2580과 곽영욱 씨가 인터뷰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곽영욱 피고인의 변호인 측 의견이 이어졌다. 구속집행정지 기간 중 외부인과의 접촉을 끊으면서 병원에서만 생활했는데 인터뷰 당일에 검찰이 곽영욱 씨를 검찰에 출두하라고 한바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검찰 수사관이 병원으로 출장해 무언가를 묻기로 했고, 같은 시간에 부인 또한 검찰에 나오라고 해 병실을 비우고 검찰에 가는 사이에 문단속이 소홀했고 이 틈을 타 기자가 병실로 들어왔다는 것이다. 마이크나 녹음기 등을 들이댄 것도 아니고 카메라는 멀리서 촬영하다 한 번쯤 실내로 들어와 병상을 촬영했는데 뉴스의 배경용 영상을 촬영하는 줄 알았다는 것이다. 이후 부인이 병원으로 돌아와 이를 발견하고 제지시켰으며 MBC에 방송하지 말아 달라고 전화를 했지만, 해당 기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고, 즉시 검찰에 전화해 이 사실을 알렸다고 한다.
 

▲ MBC 시사매거진 2580 ⓒ MBC 화면캡쳐

 

재판장은 해당 동영상을 컴퓨터를 이용해 재판정에 공개했다. 촬영 각이 변할 때마다 동영상 플레이어의 책갈피 기능을 이용해 프레임을 체크하던 재판장은 동영상의 재생이 모두 끝난 후에는 책갈피마다 다시 재생해 카메라 각과 줌인 비율들을 검토했고, 그 과정에 곽 피고인에게 카메라가 한 대였느냐고 묻는다.
 
동영상 플레이어의 책갈피 기능까지 이용할 줄 아는 재판장이라니, 나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재판장에 대해 놀랐다. 고정관념이라는 게 이런 것일까? 권위적이고 보수적인 인물의 대표격이라 할 합의부 재판장이 저렇게 컴퓨터를 잘 다루다니, 재판 내내 정말 학구적이고 주도면밀한 공판 진행으로 주목을 받았던 재판장은 공판중심주의 재판 과정에서 시종일관 직접주의, 증거주의에 입각한 철저한 진행으로 방청객들의 놀라움을 불러 일으켰었다. 그런 재판장이 오늘은 한마디로 무서운 사람임을 보여주었다.
 
재판장은 구속집행정지 중이란 구치소에만 있지 않을 뿐 구속 상태에 있는 것임을 환기시키고 집행정지기간의 단축을 고려하고 있으며 오늘 제출한 곽영욱 측 변호인의 의견서를 참고하겠다면서 검찰 또한 이에 대한 의견을 오후 재판에 제출하라고 한다.
 
이후 곽영욱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피고인 신문이 이어졌다. 그리고 오후 2시, 검찰은 이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의견서가 제출되자 재판장은 의견서에 대해 구두로 의견을 밝히라고 검찰에 명한다. 생각건대, 공개 법정에서 재판장이지만 자신이 홀로 의견서 받고 결정해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싶지 않아서인 듯하다.
 
이에 MBC의 해당 프로그램이 증언 종료 후에 방영되었고 몰카성이었으므로 영향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서두로 말을 꺼낸 검찰은 곽영욱 피고인의 불가피한 입장을 설명하고 재산의 손실을 무릅쓰고 검찰 조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했고, 가족의 고통이 크며, 검찰이 구속집행의 정지를 신청하면서 외부인과의 접촉 제한을 명문화하지 않는 실수도 있었지만, 제삼자와의 접촉 금지를 자발적으로 잘 지켜왔고, 인터뷰 또한 고의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므로 구속집행정지를 지속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진술했다.
 
이어진 피고인 신문이 끝날 무렵 곽영욱 피고인은 재판부에 호소했다. 살려달라는 말과 함께 눈물까지 흘리며 구속집행정지를 유지해달라는 요지로 재판부에 호소한 것이다. 결과는 원래 4월 5일까지였던 구속집행정지기간을 단축해 4월 1일 18:00부로 구치소에 수감하라는 명령이다.
 
이후 저녁 식사 시간이 될 무렵까지 진술거부권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던 법정에서 재판장은 곽영욱 피고인이 이후 최후 변론 준비도 해야 하고 더군다나 다시 구치소에 수감되어야 할 입장이니 일찍 퇴정하라고 권유한바, 곽영욱 측 변호인이 형사소송법상 집행정지의 취소는 불가하다면서 선처를 호소하자 재판장은 형사소송법상 취소가 아닌 기간의 단축 조항에 근거했음을 알려주고, 이후 곽영욱 피고인 측이 합당한 연장 사유가 있다면 다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하면 될 것이고, 재판부는 이미 결정을 내렸고 이를 관련기관이 모두 통보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표현해 "두말하지 말고 구치소에 가라!"이다. 왜 아니 무섭겠는가? 아마도 곽영욱 피고인에게는 순간 염라대왕보다 무서운 사람이 재판장이었을 것이다. 검찰의 집행정지 신청, 연장, 유지 의견이 있으면 대개는 들어주는 그런 재판장이 아니었음을 몰랐다는 것이 죄라면 죄랄까?
 
이 과정을 보면서 재판 내내 검찰과 곽 변호인 측만 이 재판의 역사적 의미를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야말로 사법부 역사에 길이 남을 재판인데 말이다. 재판은 철저히 공개됐고, 공판정에서의 진술만을 증거로 삼았고, 직접적인 신문과 심리를 통해서 진행되었고, 철저히 물적 증거를 찾아 나선 가운데 재판장은 기간 내내 놀라울 정도의 집요함과 인내심을 보여주었다. 아울러 양측 어느 쪽의 의견에도 가능한 긍정적으로 이를 재판에 반영하려고 노력한 재판장은 오늘 재판정의 권위를 부정하는 일에는 단호함을 보인 것이다.
 
피고인이 재판과 여론에 영향을 줄 인터뷰를 한 마당에 검찰이 이에 대해 관대한 의견을 보인다? ……
 
오늘 검찰의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곽영욱 씨는 또다시 진술 번복을 하면서까지 대부분 검찰 입장에 부합하는 답변을 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원하는 대답을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신문을 마치고 내일이면 구치소로 가게 되었다. 나아가 공판중심주의 재판에서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피고인 신문은 증거 입증 취지가 아니라 피고인 입장을 진술하는 이상의 의미가 없다는 점에서 곽영욱 씨가 치른 대가는 너무 크다고 해야 할까? 검찰은 원하는 답변을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어지는 피고인 신문에서 또 다른 피고인은 그 답을 주지 않았다.
 
도전과 응전! 오늘 재판에선 결국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이 행사되었다. 한명숙 전 총리가 검찰의 신문에는 일체의 답변을 하지 않겠다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를 수용하는 입장을 천명했다. 검찰은 죽자사자 검찰의 신문권이 있다면서 답변을 하지 않더라도 22쪽, 200여 개의 질문을 검사가 낭독이라도 하게 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항의했고, 변호인과 검찰, 재판부는 두 차례에 걸친 휴정에도 불구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재판부의 입장은 분명하다. 신문권이란 존재가 있기에 진술거부권이 있는 것이고, 진술거부권을 신문 항목마다 선별해 행사할 수도 있고 절차 전부에 대해 포괄적으로 행사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진술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신문을 검찰이 낭독하는 일은 재판지휘권 차원의 일인바 이를 불허한다는 것이다.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가리는 재판에서 이는 하등의 관련이 없는 행위라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도 생략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검찰의 반론은 포괄적 진술거부권이 행사되면 그 절차를 생략하고 다음 절차로 넘어간다는 법원실무제요 해석의 표현이 애매해서인지 나름의 설득력이 있는 것 같지만, 일반적으로 검찰의 피고인 신문이 있고, 그다음 절차가 변호인 신문 순서임을 생각한다면 어이가 없는 주장일 뿐, 재판부의 입장은 분명하다.
 
재판부로서는 변호인이 혹시라도 이에 양보하겠다고 한다면 모를까 변호인 신문을 하겠다면 허용할 수밖에 없으며, 다만 검찰의 주장이 강한 상황을 감안해 변호인이 양보하면 피고인 신문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지만, 피고는 재판 중 언제든지 재판부에 자신의 입장을 진술할 권리가 또한 존재하므로 피고인이 증인석이 아닌 피고인석에 앉은 가운데 변호인과 함께 입장을 진술할 수 있고, 재판부는 이를 조서에 기록하겠다는 것이다.
 
기자들은 진술거부권 행사를 송고하는데 바쁘겠지만, 오늘 그보다 많았을 기삿거리를 놓치게 되었다. 22쪽 200여 개의 질문이라니? 여하간 이 진술거부권 행사와 관련한 결정은 4월 1일에 이루어진다.
 

(cL) 논가외딴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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