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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사회적 재난 피해자 장기 지원 및 치료 위한 법안 발의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4/01/29 [11:17]

자연·사회적 재난 피해자 장기 지원 및 치료 위한 법안 발의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4/01/29 [11:17]

[국회=윤재식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태원 참사 후 6일 만인 지난 2022114일 이태원 사고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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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시민분향소     ©서울의소리

 

이태원 사고 관련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상자와 구호활동 참여자로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과 사망자 및 부상자의 가족으로 이들이 치료를 원하면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먼저 대납하고 국비, 지방비 등으로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지원대상자에게는 이태원 사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신체적 정신적 질병 및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가 지원되며 사고와 직접 관련된 질병인지 여부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르게 했으며 본인 부담금을 포함한 급여 진료비와 비급여 진료비, 약제비를 지원 대상으로 했다.

 

다만 의료비는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기간 동안 지원하되 6개월 지원 후 계속 지원 여부는 의료진 검토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사회적 재난과 자연적 재해로 벌어지는 재난이 해마다 반복돼 벌어져 많은 재난피해자들이 생겨남에도 불구하고 재난 발생 후에야 이렇게 한시적 의료지원 지원체계를 꾸리는 상황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또한 지난피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수집체계가 부재해 전국 단위 피해자 정보 산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 재난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의료대응과 장기적 지원과 지속적 치료 그리고 재난피해자 정보수집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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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윤재식 기자

 

의사출신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재난피해자에 대한 지속적 치료를 위해 전담 주치의 제도를 신설하고 장기 코호트 (동일 집단) 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난 이후 피해자의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피해자의 치료 및 건강 상담을 전담하는 주치의 제도를 신설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대규모 자연재난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코호트를 구축해 장기적인 추적 관찰과 조사 연구를 통해 재난 피해자들의 삶의 변화를 파악하고 지원 체계를 고도화할 수 있도록 해 피해자의 재난 전 후 현황을 비교할 수 있게 했다.

 

신 의원은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 대책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피해자를 중심으로 세심한 지원체계를 갖춰 국가가 재난 피해를 진심으로 위로하고 책임지는 선진화된 재난 대응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미국의 경우 지난 20019.11 테러 이후 피해자 코호트를 구성해 치료와 보상을 제공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2090년까지 이와 관련 연구 계획도 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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