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의 명품가방 수수에 대해 서울의소리가 윤석열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죄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다.
31일 서울중앙지검은 주거침입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최 목사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최근 배당하고 수사에 나섰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윤석열과 김건희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도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한 바 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라는 단체가 지난 28일 김건희에게 명품가방을 선물한 최 목사를 주거침입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최 목사 고발에 대해 서울의소리 법률팀에서 법리를 검토한 결과 주거침입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되지 않는 김건희 비호를 위한 물타기 고발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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