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윤재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공개되는 KBS 신년대담 녹화에서 ‘김건희 명품 수수’ 사건 관련해 첫 언급한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이 해당 사건을 단독 보도한 본 매체 ‘서울의소리’ 언론 매체 등록을 취소하는 요청서를 서울시에 접수했다.
▲ 지난해 6월 2일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12시간 녹취록' 보도 관련 본 매체 이명수 기자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에서 백은종 대표에게 혼나는 모습 ©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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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6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의소리 등록 취소 요청’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시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관련해 ‘서울의소리’가 ▲‘쥴리’ 관련 허위사실을 반복해서 보도 ▲‘7시간 통화’ 관련 불법적 공개 ▲‘명품 수수’ 관련 여성 몰카 범죄 치밀하게 계획된 정치공작 등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허위 보도를 반복해 신문법 22조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그 피해가 말할 수 없어 서울시는 신속하게 등록 취소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이종배 의원 측이 5일 기자들에게 보낸 '서울의소리 등록 지정 취소 요청' 기자회견 일정 관련 문자 메시지 내용 © 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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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시의원은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 (법세련)’ 대표로 활동을 하며 보수우파 진영에서 반대진영 인사들을 지속적 고발하는 것으로 유명세를 떨치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서울시의원이 된 인물이다.
앞서 그는 지난해 6월 ‘김건희 친척 12시간 녹취록’ 관련해 본 매체 이명수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지난달 22일에도 ‘김건희 명품 수수’ 사건에 대해 ‘불법 촬영에 따른 인권 침해’ 사안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