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재식 기자]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수행 비서이자 전 경기도청 공무원인 배 모 씨의 징역형이 21일 확정됐다.
수원고법 3-1형사부 (원익선, 김동규, 허양윤 고법판사)는 지난 14일 배 씨에게 1심형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배 씨는 기간 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배 씨는 대선 전인 지난 2021년 8월 김혜경 씨가 주재한 민주당 인사들과의 식사자리에서 식대 10만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았었다.
이와 함께 지난 2022년 1월~2월 ‘약 대리 처방’ 등 또 다른 김혜경 씨와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부정하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배 씨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제20대 대선 후보가 되게 하기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배 씨가 공표한 허위사실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배우자의 행위에 관한 것으로 중요성이 상당히 컸다”면서 “이는 대중으로부터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던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약품 전달 사실과 관련해서도 “명백한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등 제대로 반성 하는지 의문”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 씨 측은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단이 적법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후 배 씨는 해당 선고 후 7일 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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