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 현안을 취재해보니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 한 분과 지방보조금의 부적절한 사용이 발견되어 이외의 사안 검토가 필요하게 됨으로써 각 분과별 주민자치회 자체 사업 3년간 사업 사용 내용에 대해 구청 감사실과 구의회 사무국에 감사 청구를 요청하자는 의견이 나온 후 A회장은 자진사퇴를 표명 했으며 운영세칙 제9조 2항1호에 의거해 자진사퇴 처리되었다.
이에 B부회장이 회장 권한대행을 하게 되었고 회장 선출은 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 구성 후 진행하기로 했으며 간사는 신임 회장이 거취를 결정하기로 했다.
주민자치회가 진행했던 마을 축제 찬조금 정산도 회장이 하지 않아 공개하지 못하는 등의 업무를 진행할 수 없었던 간사를 문책성 해고하려고 시도하고, 해촉 의결되어 구청에서 심사 중인 해촉 대상 주민자치 위원을 복권하려 시도함으로 내부 분란의 문제가 야기되어 권한대행 및 부회장직을 감사가 운영세칙 제15조(감사) 3항11호에 따라 정지했다. 그러나 부회장 권한을 찾으려 구청 민원 신청에 글을 올리는 등의 행동을 이어 가고 있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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