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인천 서구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 흔들기 중단해야

권한 찾으려 민원도 서슴치 않아

김한주 기자 | 기사입력 2024/03/05 [22:23]

인천 서구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 흔들기 중단해야

권한 찾으려 민원도 서슴치 않아

김한주 기자 | 입력 : 2024/03/05 [22:23]

 

▲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5일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 현안을 취재해보니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 한 분과 지방보조금의 부적절한 사용이 발견되어 이외의 사안 검토가 필요하게 됨으로써 각 분과별 주민자치회 자체 사업 3년간 사업 사용 내용에 대해 구청 감사실과 구의회 사무국에 감사 청구를 요청하자는 의견이 나온 후 A회장은 자진사퇴를 표명 했으며 운영세칙 제921호에 의거해 자진사퇴 처리되었다.

 

이에 B부회장이 회장 권한대행을 하게 되었고 회장 선출은 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 구성 후 진행하기로 했으며 간사는 신임 회장이 거취를 결정하기로 했다.

 

주민자치회가 진행했던 마을 축제 찬조금 정산도 회장이 하지 않아 공개하지 못하는 등의 업무를 진행할 수 없었던 간사를 문책성 해고하려고 시도하고, 해촉 의결되어 구청에서 심사 중인 해촉 대상 주민자치 위원을 복권하려 시도함으로 내부 분란의 문제가 야기되어 권한대행 및 부회장직을 감사가 운영세칙 제15(감사) 311호에 따라 정지했다. 그러나 부회장 권한을 찾으려 구청 민원 신청에 글을 올리는 등의 행동을 이어 가고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 2025/05/06 [22:38] 수정 | 삭제
  • 기자가 문제인가 아니면 보도자료가 문제인가?
    아마도 감사나 간사가 제공한 내용을 가지고 작성한 기사인 듯 싶지만,,,
    팩트 체크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할 수준의 내용을 요약해봅시다.
    참고로 운영세칙은 공개된 최신 버전이라고 판단됨

    1. A회장 자진사퇴
    - 이유 : 한 분과의 지방보조금 부정사용 발견
    - 경과 : 감사실과 구의회 사무국에 감사 청구 의견
    - 결과 : A회장 자진사퇴, 감사는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2. B부회장 권한대행
    - 임원선출관리위원회 구성하여 회장 선출하기로 함
    - 간사는 신임회장이 거취 결정
    (간사 거취는 왜? A회장 사퇴원인이 된 회계-찬조금 관련인가?)

    3. 권한 대행인 B부회장 직무 정지
    - 회장이 마을축제 찬조금 정산을 하지 않음 (회장이 찬조금을 받은 것임?)
    - 이 때문에 간사는 찬조금을 공개하지 못함 (간사는 찬조금 내역을 전혀 모름?, 통장관리는 간사가 할텐데 통장으로 들어온 찬조금은 없고 모두 회장이 직접 받았다는 건가?
    찬조금 내역은 이젠 공개되고 있는가? 아니면 A 전회장이 사퇴조건으로 묻고 가는 건가?)
    - 그런데 간사를 문책성 해고하려 시도 ( 누가? B 부회장이? 왜?)
    - 권한대항이 해촉 대상 주민자치 위원을 복권하려 함(해촉 대상이면 복권이 필요 없고, 해촉되었으면 복권을 어떻게 시도했을까요? 복권하려 한다는 게 어떤 행동인가?)
    - 감사가 권한대행의 직무를 정지시킴
    ( 이유가 내부 분란의 문제를 야기해서?
    결과적으로 간사는 해촉되지 않았다?
    근거는 운영세칙 15조 3항 11호.
    참고로 제 15조 에서 감사가 누구 직무를 정지 시킬 수 있다는 조항이 어디?
    참고로 감사의 사인이 들어간 2024년 감사보고서 열람가능
    : https://www.seo.incheon.kr/open_content/dong/bbs/bbsMsgDetail.do?msg_seq=753&cate1=gumam&bcd=comm_notice&dong=gumam

    -------------운영세칙---------------------------------------
    제15조(감사) ① 감사는 연 2회의 정기 감사를 원칙으로 하며 정기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작성된 결산보고서에 대해 2개월 이내 실시하고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주민총회에 보고하며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한다.
    ② 감사는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위원 중에서 2명을 선출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점검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예산 총계정주의 준수여부
    2.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안)의 적정성
    3. 사업 추진실적 및 결산(안)에 관한 업무
    4. 수입 및 지출품의서와 그 부속서류
    5. 예산 전용 및 목적 외 사용여부 등
    6. 각종 세금 및 원천징수에 관한 업무
    7. 물품관리에 관한 업무
    8. 사업 심사분석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마련 업무
    9. 민원처리에 대한 적정성
    10. 위 각호의 부속서류와 각종 장표류 등 일체의 서류
    11. 주민자치회 운영의 적절성 및 제반 위반행위

  • 비밀 2024/11/11 [18:53] 수정 | 삭제
  • ㅍㅍ, 롱 댓글을 심하게 올리셨네요~명예훼손이 무서운줄 모르시나봐요 이름을 공개 안해도, 다 찾을 수 있다는걸 모르시나?
  • 2024/10/31 [16:11] 수정 | 삭제
  • 간사와 늙은 말년동장과 짜고치는 구린내가 진동하네
  • ㅍ ㅍ 2024/10/05 [08:30] 수정 | 삭제
  • 간사가 잘못한거네 동장은 모에쓰는 동장이냐? 간사 꼭두각시??
  • 하늘 2024/03/07 [13:42] 수정 | 삭제
  • 판마지님 글을 잘 봐야지요. 회장이 일을 처리하지 않아 간사도 일을 할 수 없었던거구 이미 회의에서 의결된걸 꺼내들어 분란이 일어난걸 수습하기 위해 감사가 직무정지한 것이니 정당한데 왜 사퇴를 해야합니까?
    3년치 회계 감사 지지합니다
  • 뇌우 2024/03/07 [10:33] 수정 | 삭제
  • 기사 잘 썼네요.자진사퇴한 무책임한 회장이나 권한대행에 눈먼 부회장이나 에라이 자치회 분란 그만 만들어라.
  • 판마지 2024/03/06 [19:45] 수정 | 삭제
  •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가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했고 간사는 찬조금 내역을 공개하지 않으며 감사는 회장직무대행의 업무를 정지했다 이거네요? 간사와 감사는 책임을 지고 사퇴하면 되겠네요~
  • 소쇄 2024/03/06 [15:42] 수정 | 삭제
  • 이러니 기레기지 진상 파악 좀 하고 앞뒤 생각도 좀 하고 써라
검암경서동 관련기사목록
광고
PHOTO
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