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재식 기자]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억대 금품이 오고 갔다는 의혹 관련해 시민단체들로부터 고발당한 전광훈 목사 측이 해당 사건의 유리한 보도를 대가로 돈 봉투를 살포한 사실이 발각되며 추가로 고발당했다.
▲ 서울의소리 등 6개 종교 및 시민단체들이 2일 오후 2시 서울 경찰청 앞에서 '전광훈 공직선거법 위반 및 김영란법 위반 추가 고발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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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대표 백은종),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안진걸, 임세은, 송현석) , 평화나무 (이사장 김용민), 민주시민기독연대 (대표 양희삼 목사), 검사검사모임 (대표 오동현 변호사), 윤석열김건희세력온갖비리진상규명모임 (대표 박승복 목사) 등 6개 종교·시민단체들은 2일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서울 경찰청에 고발했다.
해당 단체들은 지난달 27일 전 목사가 창당하고 고문으로 있는 자유통일당의 억대 비례 공천 비리 의혹과 불법 호별방문 선거운동 등 관련해 전 목사를 선거법위반, 허위사실유포, 사기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었다.
▲ 29일 사랑제일교회 측이 돈 봉투를 건네는 장면을 서울의소리가 포착해 30일 단독 보도했었다. ©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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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고발은 해당 공천 비리 의혹이 YTN을 통해 보도된 이후인 지난 29일 전 목사 측이 해당 보도에 대응하기 위한 편파보도를 명목으로 대가성 돈 봉투를 기자와 유튜버들에게 살포하는 장면을 포착한 ‘서울의소리’의 단독 보도를 근거로 전 목사 측을 추가 고발한 것이다.
단체들은 이날 고발에 앞서 서울경찰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전 목사 측의 이런 돈 봉투 살포 행위에 대해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 관련 법률인 ‘김영란법’ 위반과 선거운동 위해 언론인 등에게 금품 등 이익을 제공할 수 없는 법률인 ‘공직선거법 제97조 제1항’ 위반에 저촉되어 보인다고 이번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 27일 오후 시민단체들이 각종선거법 위반 등으로 전광훈 목사 측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소통관에서 가졌다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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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공천거래 의혹이 불거진 것도 모자라 이제는 이를 무마하기 위해 돈 봉투 살포까지 서슴지 않은 이들의 뻔뻔한 행태가 검찰수사로 명명백백히 밝혀져서 반드시 처벌 되어지고, 이런 불법행위가 다시금 반복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