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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이재명은 그냥 호구?..남욱 등의 이익을 위해 아낌없이 주는 나무?

"언론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언론의 프레이밍이 정말 무섭다"

김필성 변호사 | 기사입력 2024/06/26 [17:43]

<시론> 이재명은 그냥 호구?..남욱 등의 이익을 위해 아낌없이 주는 나무?

"언론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언론의 프레이밍이 정말 무섭다"

김필성 변호사 | 입력 : 2024/06/26 [17:43]

언론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언론의 프레이밍이 정말 무섭다는 걸 사람들이 잘 실감 못하는 느낌입니다. 심지어 언론인들도 잘 실감 못하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말을 아끼려는 건입니다만, 얼마 전 개인적으로 “언론 프레임”의 무서움을 느낄 일이 있었는지라 간단히 말을 해볼까 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 지금도 “저 사람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언론에서 끊임없이 비난하는 기사를 내고, 이미지에 흠집내고, 부패한 정치인으로 몰아가니까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인 위례,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사건이 무슨 죄로 기소되었는지 알고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수년간 언론과 검찰에서 떠든 내용대로라면 부패관련 범죄들은 다 걸려있을 것 같습니다. 뇌물, 직권남용 등 생각나는 부패범죄들 다 걸려있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죠. 그러나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관련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매우 건조하게 쓰여져 있는데, 원래 이런 기사들은 이렇게 건조하게 씁니다. 프레임 씌우기와 어긋나니까요.

 

<4895억 배임, 133억 뇌물…이재명 5개 혐의 기소> 2023년 03월 23일 중앙일보 기사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4년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원래 가져가야 했을 6725억원에 달하는 배당이익(전체 개발이익의 70%)을 포기하고, 확정이익 1830억원만을 배당받도록 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런 배임 행위로 성남도개공이 4895억원가량의 손해를 봤다고 계산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측근들을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 일정, 사업 방식, 서판교터널 개설 계획, 공모지침서 내용 등 직무상 비밀을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이들이 시행업자로 선정되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도 적용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용적률 상향, 임대주택부지 비율 하향 등의 수법을 통해 올해 1월까지 김씨 등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 상당의 불법 이익을 챙기게 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또 2013년 7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개발사업 일정, 사업 타당성 평가보고서 내용 등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유출하는 수법으로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와 호반건설이 각각 시행업자와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해 이들에게 21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준 혐의(부패방지법위반)도 받고 있다.

 

2023년 03월 23일 중앙일보 기사 갈무리

부패범죄의 대표적인 케이스는 뇌물입니다. 그런데 위 내용을 잘 보면, 이재명이 받은 재산상 이익은 하나도 없습니다. “뇌물”은 약속이나 요구도 처벌하기 때문에, 언급만이라도 있었으면 처벌 대상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요구한 내용도 없습니다. 

 

”선거 자금 등 지원받으려고 했던 거 아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다시 말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 증거가 있었다면 뇌물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검찰”이, 그것으로 기소조차 못했습니다. 기소해서 무죄가 나왔다..도 아니고, 아예 기소조차 못했습니다. 온갖 떡밥들이 난무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증거가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심지어 최근 문제되는 “진술 강요”조차 안 되었던 겁니다. 너무 아무것도 없어서요.

 

위 내용대로라면 이재명은 그냥 호구입니다. 남욱 등의 이익을 위해 아낌없이 주는 나무였다는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게다가 백현동, 대장동은 “업무상 배임”이 가장 큰 부분인데, 이 내용은 “지자체장은 휘하의 공기업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법적, 지위상 의무가 있다”라는 사실을 전제해야 합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대통령은 국가 공기업의 적자에 대해 모두 배임죄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일까요? 적어도 제가 아는 한, 이런 케이스를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한 판례는 없습니다. 

 

게다가 업무상 배임은 민사범죄입니다. 공무원의 경우라면 직권 남용, 직무 유기 등의 죄책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지 못한 겁니다.

“제3자 뇌물”은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 없을 겁니다.

 

언론인들과 이야기를 해봤는데, 심지어 그들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주요 의혹들이 이런 식으로 기소된 것에 대해 모르고 있었습니다. 물론 중앙일보 같은 보도는 봤겠지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보지도, 따져보지도 않았던 겁니다. 거의 모든 언론들이 검찰이 뿌리는 대로 그대로 받아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세상”은 검찰과 언론이 만든 프레임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러니 검찰은 계속 정치질을 하고, 언론은 받아씁니다. 여기에 별 상관없는 증거들 잔뜩 붙여 “기소”하면 무죄가 나오더라도 수년간을 “피고인” 지위에서 허덕여야 합니다. 검찰은 얼마든지 인력동원을 할 수 있고, 세금으로 재판을 진행하지만, 피고인은 자기 돈으로 변호사 고용해서, 자기 시간 들여서 방어해야 합니다. 그러니 기소 많이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지가 중요하고, 24시간 바쁜 정치인에게는 말이죠.

 

“아니 언론에서, 검찰에서 XXX라고 했잖아”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스크롤 올려서 다시 “기소된 사실”들을 보시고, “중앙일보”의 기사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의혹들 중 하나라도, 조그마한 흠집낼 게 있었다면, 검찰은 당연히 기소했을 겁니다. 기소 못했다는 말은, 검찰이 꼬투리잡는 데 결국 실패했다는 의미입니다.

 

말이 어렵죠?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부패방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혐의는, 민간업자들을 시행사, 시공사로 낙점하고 이익을 극대화해줬다는 겁니다.
 
배임은, 성남시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을 극대화할 의무가 있는데, 더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음에도 그러지 않아, “성남도시개발공사”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제3자 뇌물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한 사실상 하나의 사실관계에 대한 것인데, 성남 FC에게 후원한 것을 뇌물로 본 겁니다. 이 중 범죄수익은닉법 위반은 네이버에서 받은 제3자 뇌물을 기부받은 것처럼 처리했다는 겁니다. 이걸 사안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위례 : 부패방지법 위반. 그러니까 남욱 등을 시행자로 내정해서, 그들이 이익을 얻게 해줬다는 겁니다.
2. 대장동 : 이해충돌방지법 및 업무상 배임. 남욱 등이 큰 이익을 얻도록 만들어주어서, 공사가 받을 수 있는 이익을 더 적게 받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3. 성남FC : 성남FC에게 후원을 하게 만든 것이 제3자 뇌물이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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