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안' 26만 5천명 동의, 국회 법사위로 넘어갔다상임위 회부 조건인 5만 명을 5배 넘게 뛰어넘어..법사위 심의 후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 회부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서, 해당 청원이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 회부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은 27일 3시 51분 기준 265,252명 동의를 받았다. 상임위 회부 조건인 5만명을 5배 넘게 뛰어넘은 수다.
상임위에서는 심사 결과 청원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이를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만일 청원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해당 청원은 정부로 넘겨지고 정부에서는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청원인 권모 씨는 지난 20일 해당 글을 올리고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다. 남북 관계는 충돌 직전의 상황이고, 채 해병 특검·김건희 특검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 안전, 국가 이익 수호라는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 국민은 윤석열 정권 탄핵을 명령한다. 국회는 민의를 받들어 즉각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회는 "해당 청원이 지난 23일 오후 2시 51분 기준으로 5만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위원회인 법사위에 회부됐다"라고 알렸다. 해당 청원은 동의 종료일인 오는 7월 20일까지 진행된다.
후속 절차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1차로 국회 법사위 관문을 넘어야 한다. 현재 법사위 위원들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10명, 국민의힘 소속 7명, 조국혁신당 소속 1명으로 총 18명이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이고, 야당이 11명이기 때문에 법사위 통과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인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인 150명을 넘어야 하는데, 현재 민주당 소속 의원만 170명이니 충분히 가능하다.
문제는 국회 본회의 표결이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현재 범야권 의석을 합치면 192석이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108석이다. 최소한 국민의힘 이탈표가 8표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당장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채 상병 수사 외압 혐의 등 직접적인 탄핵 사유가 드러나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레임덕이 시작되면 8표 이상의 무더기 이탈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상황에서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꺼내 들 순 있다. 그러나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직접 발의할 경우 보수층의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직접 탄핵소추안을 청원해 줌으로 야당은 정치적 부담감을 덜면서 대통령에 대한 압박 카드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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