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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임성근 뺀 6명만 혐의 인정..野 "이런 결론 내려고 시간 끌었나"

"경찰 수사심의위, 6명만 혐의 인정"...임성근 무혐의 결론낸 듯
경북경찰청, 8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24/07/06 [17:21]

‘채상병 사건’ 임성근 뺀 6명만 혐의 인정..野 "이런 결론 내려고 시간 끌었나"

"경찰 수사심의위, 6명만 혐의 인정"...임성근 무혐의 결론낸 듯
경북경찰청, 8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

서울의소리 | 입력 : 2024/07/06 [17:21]

6월 21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박정훈 대령이 배석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연 ‘채 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낸 것을 두고 "사법절차도 요식행위로 만드는 것이 윤석열식 법치주의인가?"라고 반문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부대원을 죽음에 내몬 사단장을 처벌하지 않겠다니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며 “수많은 증거와 정황에도 경찰이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줬다”라고 채 상병 특검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전날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한 경찰 수사심의위에서 사건 관련자 9명 중 6명에 대해선 송치 의견을 내고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한 3명에 대해선 불송치 의견을 냈다. 이와 관련, SBS는 "수사심의위는 임 전 사단장과 말단 간부 두 명은 불송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놓은 걸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국방부 조사본부에서도 ‘채 상병 사건 조사 결과’를 재검토한 보고서에서 사건 당시 임 전 사단장이 안전대책 수립 및 안전장비 준비 등을 할 수 없게 하는 등 “수색 현장의 안전업무를 훼방했다”고 명시했지만, 결국 면죄부를 준 것이다.

 

민주당은 경찰 수사심의위 결과에 대해 “대통령의 입맛에 맞춘 결과라는 점에서 뻔히 예상했던 것”이라고도 평가했다. 한 대변인은 “이런 결론을 내려고 그리 시간을 끌었느냐”며 “윤석열 대통령이 왜 ‘수사 결과가 납득이 안 되면, 그땐 본인이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고 말했는지 똑똑히 보여주는 수사 결과”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유독 임성근 사단장만 비껴가는 사법적 잣대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경찰 수사는 특검의 필요성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줬다.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길은 특검밖에 없다”고 말했다.

 

채 상병 소속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경찰이 임성근 전 사단장을 혐의에서 위법하게 빼는 결정을 했다. 놀랍지도 않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 변호사는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허위보고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고발은 이미 공수처에 접수해 놓은 상태인 바, 이 사건 직권남용 및 업무상 과실치사 고발도 본래 관할이 있는 공수처로 다시 접수할 것"이라면서 추가 고발을 예고했다.  .

경북경찰청은 오는 8일 오후 2시 백브리핑 형식으로 채 상병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채 상병 특검법은 야권 주도로 지난 4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확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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