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혐의’에 막나가는 임성근 “사과 안하면 고소” 언론 협박'임성근 '언론이 허위 사실에 기초해 저와 해병대 명예 심각하게 훼손..사과 안하면 고소하겠다''[사회=윤재식 기자]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해 약 1년 만에 해당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경북경찰청에서 전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 씨에게 ‘혐의가 없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자 임 씨가 취재진들에게 ‘자신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소송하겠다’는 협박성 입장문을 보내 논란이 되고 있다.
임 씨는 8일 취재진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사실 확인을 기다리면서 10개월가량을 견뎠다”면서 “이번에 확인된 사실과 다른 허위 사실을 발표한 분들은 오는 20일까지 기존에 쓴 글과 주장을 정정하고, 정정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이런 조치 여부를 제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해 통지해 주길 바란다”며 “통지 결과를 토대로 허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주장한 분들을 상대로 형사, 민사 소송등 권리 구제 조치를 빠짐없이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계속해 임 씨는 “그동안 제가 경험한 바를 있는 그대로 전달했지만, 많은 분이 제 주장을 무시하고 허위 사실에 기초해 저와 해병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당시 임 씨가 했다던 ‘바둑판식 수색’ 지시는 수색을 꼼꼼히 하라는 취지일 뿐, 수중 수색 지시로 보기 어려우며 사고 당시 작전통제권도 해병대에게는 없어 직권남용 역시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의 최종 수사결과를 내놓았다.
경찰은 임 씨와 하위 간부 2명은 검찰에 불송치 결정하고 11대대장과 7여단장 등 6명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했다.
한편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핵심 의혹 당사자인 임 씨는 지난 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 당시 역시 핵심 의혹 당사자로 지목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함께 법률상 권리를 내세우며 증언 선언을 거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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