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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 국민들의 탄핵 열풍 거세지자 국민의힘 서범수가 보인 행동

이득신 작가 | 기사입력 2024/09/07 [22:20]

[비평] 국민들의 탄핵 열풍 거세지자 국민의힘 서범수가 보인 행동

이득신 작가 | 입력 : 2024/09/07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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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연합뉴스     ©서울의소리

 

최근 촛불행동은 윤석열 탄핵을 위해 진보정당과 제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일부 국회의원등과 연대체를 구성하고 가열찬 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언했다. 특히 9월 28일에는 윤석열 탄핵 전국총궐기대회를 갖기로 한 상황이다. 또한 최근에는 윤석열 탄핵위한 100일 범국민행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최근 22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개원했지만 국민들이 요구하는 윤석열 탄핵움직임이 국회차원에서는 매우 미미한 상황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서범수 국힘당 의원은 9월 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촛불행동을 불법단체라고 주장하며 수사를 하라고 행안부 장관 이상민을 압박하며 나선 것이다. 윤석열 탄핵의 동력을 어떻게든 줄여보겠다는 심산으로 망발을 내뱉었다. 서범수는 촛불행동이 ‘기부금품법 위반이네’, ‘백주대낮에 대통령을 탄핵하자며 불법을 저지르고 있네’라면서 아무 근거도 내놓지 못하고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에게 조처하라고 떼를 쓰는 상황이다.

 

그렇지 않아도 서범수는 촛불행동이 지난해 양평 고속도로 조작 선동과 불법행위, 회계 부정을 했다는 억지 주장을 했다가 촛불행동으로부터 음해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죄 고발 경고를 받은 바 있다. 한마디로 서범수는 상습적으로 이런 행위를 벌이는 자로 탄핵 민심이 끓어오르자 윤석열에게 아부하는 수작을 부리는 상황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조차 서범수의 주장에 대해 적극 호응하지 못한 것은 그동안 촛불행동이 이와 관련한 수사에 성실히 응했고 수사 당국의 입장에서도 아무런 혐의점이 없다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촛불행동은 정치운동을 하는 시민단체로서 행안부의 기부금품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를 다 알고 있는 서범수가 억지로라도 수사 대상이 되게 해서 조처를 하라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이며 탄핵투쟁을 저지해 보려는 작태에 불과하다. 또한 무도한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과 저항의 헌법적 권리를 짓밟으려는 수작일 뿐이다. 하지만 그럴수록 서범수같은 자가 있는 국힘당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커질 것이고, 국힘당의 운명은 더욱 빠르게 해체를 향해 갈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촛불행동은 논평을 내고 서범수를 향해 직격탄을 날리며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전 국민이 보는 자리에서 면책특권 뒤에 숨어 촛불행동을 불법단체라고 음해모략한 서범수와 국힘당은 탄핵 열풍 속에서 처절한 응징을 받게 될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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