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는 현재 일주일에 많게는 서너 개의 수사와 재판에 임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당대표의 역할을 못하게 하고,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부각해 민주당을 분열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실제로 검찰이 2년 구형을 하자 수구 언론 및 민주당을 탈당해 다른 당으로 간 이른바 ‘수박들’이 일제히 공격하고 나섰다.
민주당 내에서 지난 총선 때 경선에서 패배했거나 본선에서 낙선한 사람들 위주로 무슨 ‘초일회’인가 뭔가를 만들어 세력하려 하고 있다. 그들 딴에는 김경수가 영국에서 귀국하면 대선 주자로 세우고 세력화겠다는 생각을 한 모양지만, 지난 총선에서 보았듯 민주 당원들에게 응징을 당할 것이다. 현명한 김경수가 그들과 손잡을 리도 없고, 그들과 손잡는 순간 김경수의 정치적 미래는 없을 것이다.
이재명 대표 수사 및 재판 현황
위의 표를 보듯 검찰은 혐의를 8개로 쪼개 각각 수사하고 재판도 별도로 하고 있다. 검찰이 주장한 혐의가 왜 부당한지 대표적인 것 몇 개만 반박해본다.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 때 “김문기를 잘 모른다.”, “박근혜 국토위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한 발언을 허위 사실로 보고 수사해 1차 공판에서 2년을 구형했다. 대선 후보가 상대의 질문에 얼떨결에 대답한 것을 두고 2년을 구형한 것은 해도 너무 했다는 의견이 많다.
당시 성남시에만 약 4000명의 공무원 및 외곽 조직이 있었고, 팀장급만 600명인데,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가 그들의 이름과 직책을 다 알 수 없다. 따라서 ‘잘 알지 못 한다’만 가지고 유죄라고 말할 수 없다. ‘잘’ 이라는 부사어는 추상적으로 사적인 친분 관계일 때만 사용한다. 하지만 시장과 부하들의 관계는 사적인 관계가 아니라 공적인 관계다. 어디까지 알아야 잘 아는 것인지 애매모호한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박근혜 국토위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한 말도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일개 지자체에 불과한 성남시에 중앙 정부인 국토부에서 백현동 용도 변경을 해주라고 두 번이나 공문서를 보내면 지자체장은 그걸 압력이나 협박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건도 법원으로 가면 무죄가 나올 것이다. 협박이란 말은 상대가 느끼는 감정으로, 이걸 법이 재단할 수는 없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이 사건도 4년 남짓 수사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어디서 돈을 받았다는 증거는 전혀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돈을 받은 사람은 50억 클럽 등 저쪽 사람들이다. 곽상도는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았지만, 경제 공동체가 아니란 이유로 무죄를 받았다.
박근혜와 최순실을 경제 공동체로 ‘엮어’ 구속시킨 사람이 윤석열이다. 그런데 왜 곽상도와 아들은 경제 공동체가 아닐까? 김만배가 윤석열 선친의 집을 사 준 것도 아직 의혹이 안 풀리고 있다. 50억 클럽 수사는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른다. 거기 검찰총장 출신이 두 명이나 있다. 특검이 필요한 이유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성남시가 축구단(FC) 운영으로 광고를 받았는데, 검찰은 이게 불법 후원금이라며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죄로 기소했다. 하지만 다른 도시 축구단도 광고를 받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높다. 당장 홍준표가 시장으로 있는 대구시도 FC가 있는데, 거기서 받은 광고도 제3자 뇌물죄인지 묻고 싶다.
지자체가 투자 유치나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기업에 일정 부분 혜택을 주는 것은 관례다. 광고비가 이재명 시장에게 간 것도 아닌데, 왜 그게 제3자 뇌물죄란 말인가? 검찰은 축구로 시장의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한다는데 개도 웃을 일이다.
불법 대북송금
검찰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 지사가 북한 방문을 위해 쌍방울을 통해 북에 돈을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탄핵된다.
(1) 김성태가 북한의 리종호에게 돈을 주었다고 했지만, 당시 리종호는 필리핀에 오지 않았다는 것이 문서나 영상으로 확인되었다. (2) '대북송금은 쌍방울이 자사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한 것이다'라는 국정원 문건이 발견되었다. (3) 안부수가 쌍방울로부터 시가 4억 원 상당의 오피스텔을 제공받아 딸에게 준 후 진술이 바뀌었다. (4) 검찰이 유동규의 일방적 진술에만 의존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검찰은 김혜경 여사가 민주당 당대표 선거 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4,000원을 사용했다고 했으나, 당시 김혜경 여사는 자신의 밥값 28,000원만 계산했고, 나머지는 수행원이 계산했다. 당대표 후보 지인들에게 밥을 산 것을 가지고 기소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런 식으로 하면 윤석열의 검찰 특활비 사용이나 원희룡의 법카 사용은 중형을 내려야 한다. 검찰은 진실이 이러한데도 쪼개기 수사와 쪼개기 기소로 이재명 대표를 괴롭혀 당대표 역할을 못하게 하는 동시에 민주당을 분열시키려 획책하고 있지만, 그 전에 윤석열 정권이 먼저 붕괴될 것이다. 정권이 바뀌면 정치 검사들은 민심에 의해 모조리 응징될 것이다. 그럴 시간이 있으면 김건희 수사나 잘 하라. 이게 나라인가?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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