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김건희 공천개입' 방송 금지 가처분 일부만 인용.."공공 이해 관한 사항"'法, ▲김대남 추측이나 사생활 관련 발언 ▲김건희가 이철규 통해 이원모 공천 내용만 인용,
|
서울 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 (재판장 김우현 부장)는 30일 녹취록 당사자인 김 위원이 본 매체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방영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중 일부만 인용했다.
재판부가 인용한 내용은 ▲김 위원과 이 기자 사의의 통화 녹취록 중 공적 영역에 관련된 내용과 무관한 사안들에 대한 채권자 자신의 개인적인 추측이나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 ▲김건희 씨가 공천에 개입하여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전략공천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개입하였다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방송한 내용뿐이며 나머지 신청은 기각했다.
또 소송비용 중 80%를 김 위원이 부담하게 했다.
재판부는 ▲김 위원이 이 기자와의 통화에서 기자임을 명확하게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기자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김 위원에게 접근하여 고향 후배라는 거짓 친밀감을 형성한 것을 기화로 김 위원으로 하여금 허황된 실언을 하도록 유도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김 위원이 장시간 통화를 하면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발언한 데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녹취록이 기본적으로 국민의 관심과 감시의 대상이 되는 공적 인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적 인물에 관한 공적 관심 내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을 보도함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김 위원 측 주장만으로 이 사건 녹취록을 소재로 한 방송 일체에 대한 사전금지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번 판결의 이유로 들었다.
또 김 위원 측이 지난 23일 방송분 이외에 30일 방송분도 방영 금지를 원했으나 법원은 방송 내용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이번 보도로 인하여 김 위원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자유, 음성권 등이 훼손되거나 훼손될 우려 가능성 김 위원 개인적 추측이나 사생활에 관련된 발언이 존재할 개연성은 있다고 판시했다.
해당 법원 결정 후 김 위원 측은 김 위원이 이 기자에게 김건희 씨 공천 개입 관련한 말을 허위사실로 인정했다고 주장하면서 “김건희 공천개입설 관련 내용을 송출하는 방송 내지 기사들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 매체 측은 예정대로 30일 오후 9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통령실 5시간 녹취록 2부-정무개입> 편을 방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