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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檢, ‘명품 뇌물 수수’ 김건희 결국 무혐의 처분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4/10/02 [14:00]

[속보] 檢, ‘명품 뇌물 수수’ 김건희 결국 무혐의 처분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4/10/02 [14:00]

[서울의소리=윤재식 기자] ‘디올백등 고가의 청탁성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가 결국 검찰로부터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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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품 가방 수수     ©서울의소리

 

김건희 명품 수수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 (김승호 부장검사)는 2일 오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 김건희-윤석열 대통령부부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이명수 기자 그리고 최재영 목사 등 관련자 전원을 모두 불기소 처분한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이번 결과에 대해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고발인들에게 형사책임 부과가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했다면서 수사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발인들을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에게 해당 불기소 처분 수사 결과를 먼저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가 최 목사로부터 받은 디올백 등 금품이 공직자인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 제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금품수수 처벌규정이 없어 윤석열-김건희 부부 모두 청탁금지법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디올백이 대통령기록물 지정 여부 검토를 위해 대통령실에서 보관하고 있었다는 김 씨 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김 씨 측의 증거인멸 또는 은닉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했으며 김 씨는 공무원이 아니므로 단독으로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뿐만 아니라 최 목사가 첫 접견 때 들었다던 권 모 금융위원 임명관련해 받고 있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도 김 씨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행위의 주체여야 될 공무원 신분이 아니며 언급된 권 씨 인사는 전례 등에 비추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인사여서 김 씨가 개입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목사가 이창준 전 미연방 하원의원 국립묘지 안장 등 청탁에 대해서도 알선에 대해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당사자들 사이에서 구체적 현안의 알선에 관한 고의 내지 인식도 없었다며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위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김건희 측이 검찰에 임의제출한 디올백 가방 진위 관련해서는 최 목사가 김건희가 읨의제출한 가방이 자신이 선물한 가방과 다르다고 주장하나, 수사팀은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의 분석 등을 통해 과학적으로 임의제출된 가방이 최 목사가 제공한 가방과 동일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최 목사와 서울의소리 측 혐의에 관련해서도 모두 혐의없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특히 김 씨에게 디올백을 전달하는 장면을 촬영하고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명예훼손죄로 처벌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세간의 비웃음을 샀던 최 목사의 주거침입 혐의 관해서는 최 목사가 김 씨 측과 일정을 조율하고 검문을 거쳐 사무실 내부로 들어간 것이라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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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혜연 2024/10/02 [16:32] 수정 | 삭제
  • 그야말로 거니잠지 바람났네 이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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