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윤재식 기자] ‘디올백’ 등 고가의 청탁성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가 결국 검찰로부터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김건희 명품 수수’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 (김승호 부장검사)는 2일 오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 김건희-윤석열 대통령부부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이명수 기자 그리고 최재영 목사 등 관련자 전원을 모두 불기소 처분한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이번 결과에 대해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고발인들에게 형사책임 부과가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했다”면서 “수사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발인들을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에게 해당 불기소 처분 수사 결과를 먼저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가 최 목사로부터 받은 디올백 등 금품이 공직자인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 제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금품수수 처벌규정이 없어 윤석열-김건희 부부 모두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디올백이 ‘대통령기록물 지정 여부 검토를 위해 대통령실에서 보관하고 있었다’는 김 씨 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김 씨 측의 증거인멸 또는 은닉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했으며 김 씨는 공무원이 아니므로 단독으로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뿐만 아니라 최 목사가 첫 접견 때 들었다던 ‘권 모 금융위원 임명’ 관련해 받고 있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도 김 씨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행위의 주체여야 될 공무원 신분이 아니며 언급된 권 씨 인사는 전례 등에 비추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인사여서 김 씨가 개입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목사가 이창준 전 미연방 하원의원 국립묘지 안장 등 청탁에 대해서도 “알선에 대해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당사자들 사이에서 구체적 현안의 알선에 관한 고의 내지 인식도 없었다며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위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김건희 측이 검찰에 임의제출한 디올백 가방 진위 관련해서는 “최 목사가 김건희가 읨의제출한 가방이 자신이 선물한 가방과 다르다고 주장하나, 수사팀은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의 분석 등을 통해 과학적으로 임의제출된 가방이 최 목사가 제공한 가방과 동일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최 목사와 서울의소리 측 혐의에 관련해서도 모두 혐의없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특히 김 씨에게 디올백을 전달하는 장면을 촬영하고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명예훼손죄로 처벌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세간의 비웃음을 샀던 최 목사의 주거침입 혐의 관해서는 “최 목사가 김 씨 측과 일정을 조율하고 검문을 거쳐 사무실 내부로 들어간 것”이라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