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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교수, 제주경찰의 체포남발은 소송사유

제주 경찰과 공사관계자들의 불법체포 및 불법행위는 부당하다

민주어린이 | 기사입력 2012/02/14 [09:45]

로스쿨 교수, 제주경찰의 체포남발은 소송사유

제주 경찰과 공사관계자들의 불법체포 및 불법행위는 부당하다

민주어린이 | 입력 : 2012/02/14 [09:45]
 
설계오류로 2012년분 예산이 96%삭감된 제주 해군기지(공식명칭 민군복합형 미항건설을 위한 제주해군기지)건설 현장이 아직도 건설업체와 주민들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설계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예산 4%외에 올해 예산이 사실상 전액 삭감되었으나 2011년 불용분 1000억원은 아직도 회기일자 2월28일 까지 법적으로 유효하므로 공사를 강행이 타당하다는 것이 업체(대림, 삼성건설)과 해군 입장이라는 것.
 
무차별적 체포와 폭행은 성직자와 수녀에게도 예외는 없어
외지인들 사이에 용역비호하는 경찰이라는 평이 날정도.. 
 
현재까지도 주민들은 공사장 앞에서 '설계오류 불법공사 저지'를 기치로 피켓시위중이며 경찰은 무조건적으로 주민들을 체포, 연행하고 있는데, 최근 유명 영화평론가 양윤모 씨에게도'업무방해'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  연행되고 있는 수녀들          © 다음까페 구럼비야 사랑해

 

 
 
 
 
 
 
 
 
 
 
 
 
 
 
 
 

 
또한 문정현 신부, 공사장앞에서 기도회를 하던 수녀 14인도 '업무방해'사유로 공사장 앞에서 경찰에 집단 연행되어 과잉진압이란 평과 함께 '박해시대 이후 최고의 카톨릭 박해사건'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당시 수녀들은 불법무기도 위협행위도 하지 않았다. 
 
▲   용역을 비호하는 듯한 모양새로 비난을 샀던 경찰        © 서울의소리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현장은 공사장 문앞에 서있는 경범죄 사안에도 10분안에 신속한 체포가 이루어져 서울에서 온 방문객들과 기자들 사이에서는 '보지않으면 믿을 수 없는 경찰의 과잉단속' '경찰이 대림건설 용역?' 등의 평이 나있을 정도이다.

2만원 짜리 경범죄 사안으로도 체포 남발하는 경찰 못참아!
강정주민들, 정식으로 변호사 사서 법적으로 경찰에 항의할 것
 
최근 제주강정 주민들도 경찰의 '무차별 체포'에 법적 조치를 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단의 동영상 속, 제주 로스쿨 신용인 교수는 형사소송법 상의 법리적 해석을 내리며 '강정주민들은 신호위반, 주정차위반, 침뱉었다'고 체포된 것 과 마찬가지라며 경찰의 과잉진압을 적시했다.
 
신용인 교수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상 경찰이 현행범인 체포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1)체포시 특정범죄의 범인임이 명백할 것 2)벌금 50만원 이하의 경미사건의 경우 범인이 주거가 불명할 경우만 가능하다. 만일 위 2가지 요건이 갖추지 못했음에도 경찰이 체포를 하는 것은 불법체포임이 명백하다"라고 밝혔다.
 
참고로 주민이 공사현장안에 들어가는 것은 '벌금2만원'짜리 경범죄에 해당된다. 
   

 
강정마을 주민들과 신용인 교수는 동영상을 통해 경찰에 주민들이 당한 피해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13일에는 구럼비안에서 기도하던 목사, 수녀 등 성직자들이 공사현장에 감금되는 사태가 일어나는 등 공사업체-경찰과 강정주민의 갈등은 격화되고 있다. 마을주민들은 '2만원짜리 경범죄에는 불법체포를 남발하면서 막상 업체의 '인신감금'의 형사법 위반사항에는 왜 방관하느냐, 범인비호하느냐'며 경찰의 업체 비호를 성토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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