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윤재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에서 무죄를 판결 받았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집회 중인 이 대표 지지자들이 현장에 걸어 둔 "이재명은 무죄다" 현수막 © 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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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 김동현 부장)는 25일 오후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법원은 "위증교사에 고의가 없다"면서 "이 대표의 변론요지서 제공이 방어권을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3년 백현동 개발 관련 수사 과정에서 획득한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 김진성 씨와 이 대표의 2018년 통화 녹음파일을 근거로 이 대표를 위증교사로 기소했다.
검찰은 김 씨가 지난 2019년 이 대표의 경기도도지사 경선 당시 후보자 토론회에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을 받은 ‘검사 사칭’ 관련해 부인한 것을 두고 기소돼 받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 당시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한 것은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