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지 2년 반이 지났지만 그 사이 한국은 정치, 경제, 안보, 외교, 교육, 환경, 언론자유 등 모든 분야가 후퇴했다. 정치는 갈등과 반목으로 국민들을 갈라서게 하였고, 경제는 무역수지 적자, 경상수지 적자, 세수 손실로 곳간이 비고, 자영업자 100만 명이 이미 거리로 나앉았다.
그것도 모자라 윤석열 정권은 권력을 사유화해 야당을 탄압하고 자신들의 비리는 대부분 무혐의로 종결하였다. 특히 만악의 근원인 김건희는 수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 한 번 받지 않고 법망에서 빠져 나갔다. 최근엔 명태균 게이트가 터져 공천개입, 여론조작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조국혁신당에서 가장 먼저 윤석열 탄핵을 주장하고 나섰고, 민주당도 이에 동참을 뜻을 내비치고 있다. 탄핵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윤석열이 탄핵되어야 하는 이유
(1) 헌법 수호 위반
윤석열은 취임식 때 국민 앞에서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서했다. 그러나 윤석열은 우리 헌번 전문에 명시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부분을 어겼다. 윤석열은 1919년에 설립된 상해 임시정부를 부정하고 건국절을 주장했다. 이는 엄연한 헌법 위배로 탄핵 사유가 된다.
윤석열은 영토수호에도 소홀이 했다. 윤석열은 일본이 후쿠시마 핵폐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하자 이에 적극 호응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돈을 들여 안전하다고 홍보까지 해주었다. 윤석열이 말한 ‘나머지 반 컵’을 후쿠시마 핵폐수로 채운 셈이다. 이는 영토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탄핵감이다.
윤석열은 4대 역사 기관장을 친일파로 임명하였고, 한미일이 동해에서 합동 군사 훈련을 할 때 미군이 동해를 일본해라 표기한 지도를 사용해도 항의하지 않았다. 그것도 모자라 국치의 날에 한일이 독도에서 군사 훈련을 했다. 광복 80주년이 되는 내년에는 일본 해상자위대가 사실상 욱일기를 달고 한국으로 온다고 한다.
윤석열은 헌법 전문에 명시된 평화통일 지향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윤석열 정권은 적대적 남북관계 유지로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켜 국민을 불안하게 했다. 그것도 모자라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우리 포탄 수십만 발을 우화하여 보냈고, 지금은 전투병까지 보내려 하고 있다.
(2)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못해
윤석열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보호하지 못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 국민 159명이 희생되었지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 심지어 윤석열 정권은 합동 분향소에 영정을 못 놓게 하였고, 리본에 ‘근조’라는 말도 못 쓰게 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윤석열은 1,2주기 추모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어서 오송 지하도 참사가 일어났지만 윤석열은 “제가 지금 귀국해도 달라질 게 없다”며 우크라이나로 갔다. 그때 삼부토건도 같이 갔다. 우쿠라이나 재건사업을 노린 것이다. 윤석열은 호텔 화재 사고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지만 골프장에 갔다고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것은 명백한 탄핵 사유다.
(3) 주요 현행법 위반
윤석열은 주요 현뱅 법률도 위반하였다. 명태균이 국힘당 대선 후보 경선 때 여론을 조작한 것은 이미 보도되었다. 명태균은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윤석열과 김건희가 김영선에게 공천을 주었다고 자랑했다. 윤석열도 녹취에서 “김영선 해주라고 했더니 당에서 말이 많네.”하고 말한 바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은 물론 뇌물죄, 수뢰후 부정처사에도 해당되어 탄핵감이다.
명태균의 녹취에 따르면 윤석열과 김건희는 포항시장, 경남지사, 강원지사, 평택시장, 서초갑, 서울시장 선거에도 개입했다. 이 모든 것이 명태균이 윤석열과 김건희를 뒷배로 여기고 벌인 범죄다. 김건희는 수많은 인사에도 개입한 게 드러났다. 따라서 이것 역시 명백한 탄핵 사유가 된다. 박근혜가 친박들을 위해 여론조사를 했다고 구속한 사람이 바로 윤석열이다.
(4) 직무유기, 직권남용, 모해위증
윤석열 검찰은 김건희의 비리는 수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무혐의로 종결해주었다. 그것도 모자라 피의자를 소환해 연어회와 술을 사주고 회유하였다. 피의자를 불러 없는 증거를 만들어 상대를 죽이려 하는 것은 모해위증죄로 중형에 처해진다. 이것 역시 검찰이 용산을 믿고 저지른 범죄로 탄핵 사유가 된다.
수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김건희를 제대로 수사 한 번 못한 것은 특수 직무유기에 해당하고, 무혐의로 종결한 것은 직권 남용이다. 지금은 검찰이 보복이 두려워 침묵하고 있지만 언젠가 진실을 말할 때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민심이 변하면 가장 먼저 배신하는 곳이 바로 검찰이다.
국민 60.9% 탄핵 필요하다고 답해
여론조사기관인 ‘꽃’이 28일 발표한 정례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의 지지율은 19.9%이고, 국민 60.9%가 탄핵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탄핵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37.3%에 지나지 않았다. 진보층에서는 88.8%, 중도층에서는 63.3%가 '탄핵이 필요하다'고 봤다.
중도층의 호응이 높은 것은 야당이 당장 탄핵을 추진해도 역풍이 불지 않는다는 뜻이다. 대구와 경북만 탄핵 반대가 조금 높으나 그밖의 지역은 탄핵해도 좋다는 여론이 70% 이상이다. 따라서 야당은 즉각 탄핵을 발의하라. (인용한 여론조사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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